연장근로 수당과 직장인의 별도 수익활동

네 제가 쉬면 제 일당이 없어지고있어요
퇴직후에 요청해도되겠죠?
안녕하세요 1월이 되어서도 계속 올해 기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데 포함되는 수당들까지 합쳐서 내년 기준 최저임금을 넘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것을 알면서 연봉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진 않아서요..
안녕 하세요. 회사가 취업규칙 내부에 전년도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임금 삭감 가능하다고 쓰고 이에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서명했다면 임금삭감시 대처할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관련 자료들을 갖고 계시다면 자진퇴사여도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서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퇴사하시게 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정리하신 내용과 관련 자료들을 갖고 실제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연봉에 기본급으로만 하는게 아니라 추가수당까지 모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에는 취업규칙에 인사평가결과와 임금을 연동하는 내용이 없었던 건가요?  
사무직 근무시간은 9~18시까지라고 되어있는데 33시간인가(?) 포괄임금제라도 씌여있습니다.
그리도 업무에는 경리업무를 보고 있으니 완전히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업무에 관련된 내용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또 몰라서 못합니다. 대금이체와 급여이체 시키는 정도.. 그리고 직원들 피빨아 먹는 행위 등등..
저희는 물티슈가 없어도 없다 말도 못하고 있거든요ㅡㅡ
만약 근로계약서에 다른 수익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회사에서 급여를 다 지급하지 많고 있는 상황에서도 적용되는건가요?
자본금 확보는 회사가 책임 져야하는 문제인데 직원들에게 월급날 하루전에 못준다고 했거든요.

가해자가 자진퇴사 한 이후여도 제 사직사유가 가능할까요? 처음이라 너무나 두렵습니다 또한 알아보니 전 퇴사자들 중에 저오ㅏ 같은 이유가 많았지만 어느 누구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들었습니다
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근무연장이라든지 지방근무등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네 없었습니다
추가수당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수당의 성격을 살펴서 포함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요 여기서 자세히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급여항목과 금액을 포함해서 저희 멜로 문의를 주실 수 있을까요? 
외근직이라 야외수당이 따로 붙어요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정해놓은 시간까지는 모두 급여에 포함시켜서 주고 별도로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당사자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무조건 휴일이나 연장근로나 다 하라고 할 수 있는 건은 아니어서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에 별개의 수익활동을 안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회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우신 상황이었을터라...저는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면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형식적으로 동의를 얻었다거나 하는 등의 하자가 없는 이상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여서요 인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임금을 삭감했다면 인사평가 자체가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삭감 자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다투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맡은 상담시간은 6시까지여서 여기까지 마치고 물러나겠습니다 혹 답변 도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서서히 고소하거나 신고를 준비해야하는데요

센터소장님께서는 이쪽편들었다 저쪽편들었다

즉 왕따지시까지하는 무리들의 눈치를보고 조쌤편 주쌤편 마쌤운다고 마쌤편을 든다는등 권위있거나 중심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일을키우셨고

전팀장은 여자소장님 밑에서 삐뚫어진 생각을 가진것인지
조사온 근로감독관 회유

이틀째부터 해고성 말장난

몇명만 편애하는행동

박선 김경주무의 말에 중심없는 비정상적인 행동 

몇몇주무관끼리 짜고 마올리기로하고
계약직인 저 내치기위해  3층에서 지시하던 심증있던게 5층에서 지시하다 내용걸림

직권남용짓을 하셨는데

신고대상을 소장님으로 해야합니까?
소장님의견에 반해서 부하직원들 욺직여 최악갑질한 전팀을 고소해야할까요?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와 정신적피해보상 직장갑질신고 등 할때  공공기관이나 민사소송해야하나요?
저녁타임이군요
저는 고소할대상이 너무많아 이걸어째야할까요?
저도그런데 ㄷㄷ
안녕하세요. 야근수당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1) 지금 직장에서 야근수당 청구할 때 30분 단위로만 수당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20분은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야근수당을 6시부터는 청구 할수없고 7시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7시 사이 근무는 저녁시간이라며 수당을 청구 할수가 없는데 이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 4시간 근무 후 30분 휴식이니까 9-6근무에서 점심 1시간 이렇게 근무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책임자는 가장윗선이라 생각했으나

세명이 주축으로 시작했다 마쌤미친로비였던터라

타겟이 너무많네요
훔 사무직이세요?


이미 25시간은 넘어서 그 외 야근시간은 청구도 못해요.
보통 통상 챙겨나가는시간으로 1시간단위도 하는데 크게신경을 쓰지않았고 저녁은  30분으로 보는경우가 많기는 하나 야근러처럼하는경우도 더러봤어요

그래도 권리를 찾고자하신다면 매니저님께여쭤보세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나요?

근로계약서나
그건 확인해봐야되요
보통 위의회사들 많으셔서

야근리님
법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모든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분이든, 저녁식사시간에도 일을 하게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궁지에 몰린 회사가 노동위원회에 제가 회사에 유급휴가를 요구했다. 금품을 요구했다는  말도안돼는 거짓말을 부당해고 답변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유급휴가 자기들이  가라고명령해서  어리둥절해하면서 간거고  금품요구도 1000프로사실이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허위사실적시하여 제 평판깍은거  경찰서 형사고발하고싶은데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그럼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신고하려면 근무했다는 근거를 제출해야된다고 하던대. 어떤 게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유급휴가를 요구한 게 뭐가 잘못인가요?
유급휴가 안에 연차도 있잖아요
잘못아니지만  요구한적도 없습니다 ㅋㅋ
야근러님
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았다고  체불임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했다는 근거는 확보하셔야 합니다. 
동료들의 증언이나 근무일지, 연장근로를 지시한 녹음이나 문자메세지, 작업지시서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는 어차피 생기는 거니 당연한 거지
유급휴가 연차는 법적으로 당연히 생기는 행위니, 안 챙겨주면 안되는 긔잖아요
그리고 금품을 요구했다면 언제 어디서 뭘 요구했는지 금품 요구한적이 없다고 하면 되지 않나,

?
금품 요구한 적 없음 끝 아닌가요?
k님
일차적으로 노동위원회에 
회사 답견이 허위임을 주장하는 이유서(근거)를 제출하시고 결과를 보고 경찰 대응을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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