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삭감 관련 실업급여 수급 사유

연봉 삭감 20프로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19프로 삭감되면 그건 실업급여가 안되는건가요..
강제로 지점 이동을 당하게 생겼는데요.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전임,주재,직무변경을 명할수 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없으며 단순히 남녀성비례를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지점이동 하라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23조에 보면 강제이행불가 하다고 나오는데 취업규칙과 상충되어 물어봅니다
스텝님 메일로 상담원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거리는 30분 정도 늘어나게 되고 업무량도 많아지게 됩니다. 급여는 변동 없습니다.
법령에는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라고만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19프로와 20프로로 크게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낮아졌다는 지점만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점 이동이라고 할 때 이게 별개의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9월 6일 첫 입사하고 정확히 3개월째 되는 12월 5일 퇴근이후에 대표가 제게 당일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당시 12월달 일한 값과 위로금을 준다고 했기에 해고예고수당 대신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월급날(25일)인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 19만원가량의 급여가 입금되어있었습니다. 
입사전 처음 계약서 작성할때도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이라 적혀있었지만 당시 제게 그냥 적혀있는것 뿐이니 정규직이라 생각하면된다 해놓고 3개월째되니까 그제서야 수습기간을 언급하는게 정말 화났거든요.
아까 고용노동부쪽에 해고예고수당 관련으로 문의드리니 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구요. 혹시 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메일 상담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괜찮습니다.
시말서와 경위서만으로도 퇴직금과 월급에 문제를 발생할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계속 경위서 및 시말서를 요구하는데 시말서의 내용이 회사의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부당해서 이 부분은 기재를 안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이 부분을 기재하게되면 타격이 심한가요?
병가에 의한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못한것도 경위서로 작성하라는데 그것 또한 피해가 오나요? 계속되는 요청에 제출을 하지않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2프로에서 10프로 삭감도 회사의 일방적인 부분에 의해 삭감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3개월을 근무하셨으면 3개월 미만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쨋든 3개월 미만에는 3개월이 아닐 경우이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할 거 같습니다. 
네 본사가 있고 그 밑으로 지점 사업장이 있는 형식입니다.
아뇨. 그렇게 기재한다고 해서 퇴직금이나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준다든지 할 수는 없고요, 만약 선생님이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감봉에 대해서 별도로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작성은 해서줘도 노동부에서 다퉜을때 제 월급과 퇴직금은 어느정도 지킬수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위서가 징계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사건의 경위(몇월 몇일부터 병가를 썼는데 이 자료를 달라고 회사가 요청했지만 언제까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정도로만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될 거 같아요. 
네네
경위서입니다. 징계가 아닌거 같아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만약에 지점변동이 별개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의 동의없이 이동시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동하면 퇴직금, 연차, 근로계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네네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는 어떤경우가 있을까요???????
아뇨 그건 아닙니다 각 사업장은 위치만 다를뿐이고 업무는 똑같습니다만 차후 제가 이동하게될 지점이 10월달 이후 계약 만료가 되어 이후 또 강제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저에겐 이부분이 상당한 불이익으로 느껴집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입니다. 
선생님은 그럼 본사와 계약을 하신 건가요?
네 본사와 계약한 상태입니다
100프로 리베이트 구조로 출퇴근 업무를 본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여자가 하기 불가한 직무라고 하나 이미 여직원들이 일 배우고 처리중임에도 , 여직원이 할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남자직원과 트레이드 하는걸로 강제이동 안내받은 상황입니다
음.. 취업규칙엔 지점이동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쨋든 업무장소를 변경할때는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성비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사안을 더 살펴봐야할 거 같습니다. 
100프로 리베이트 구조라는 게 어떤 거죠?
기본급 없이 매출에 대한 리베이트로 월급 지급을 받았습니다
미사용 연차의경우
당해 사용못하면 3년안에 신청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을 했다고 주장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사용연차 계획서를 받아갔는데 그게 촉진제했다고 해당이될까요?
돈도 못받고 회사에 찍힐까봐 좀 신중해집니다
음..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계약서는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전직당 퇴사하면서 3년치 연차수당 받았습니다.

그곳도 연차계획서 받았나요?
아뇨. 연차촉진은 연차가 없어지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몇개남았는지를 통보해야하고 2개월 전에 아예 날짜를 지정해서 연차쓰라고 서면통보해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유효한 연차촉진이 아니에요.
5년근무후 퇴직 4개월 후 다시 1년이상 재직 1차 퇴직전 근로계약서만 작성 급여체계는 다름 1차도 제대로 퇴직금을 받지 못함 퇴직관련 서류는 1,2차 퇴직 둘다 작성했습니다
11월 1일 직급은 부장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기업 회생중인 회사였구요. 11월 11일 법원으로부터 정상화시켜보라는 판결을 받아 기업회생이 풀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12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복사본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 근로계약서 사본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20일 재차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11월 1일 입사 후 15일까지 부서에 기존 담당자인 이사직급의 직원이 있었으며 15일 퇴사하는 날까지 업무에 대한 아무런 인수인계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홀로 업무 파악하며 급한 업무부터 하나씩 처리하던 와중에 9월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던 직원에게 연락하여 11월 28일 29일 이틀간 업무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19시경 기존 직급인 부장에서 차장으로 강등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입사할때 계약한 연봉은 그대로 보존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부재와 기존 담당자들의 업무 미처리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도중 12월 5일 6일 본인의 극심한 두통증상으로 회사를 쉬게됐습니다. 운전이 불가할 정도였으며 잦은 두통으로 전화통화도 불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리하여 문자로 사유를 남겼으며 양해를 구하게 됬습니다만 대표이사는 12월 6일 본인이 부재중일때 정리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12월 9일 출근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해고통보나 권유는 없었으며 대표이사 친인척 관계인 타부서 부장으로 부터 향후 근무 여부를 물어왔을때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근무를 해오던 중 12월 19일 기존 계약한 연봉에서 500만원 차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연봉 차감에 동의 할 수 없다 하였고 연봉 차감을 하려거든 정확한 사유와 함께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친인척인 타부서 부장이 그대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고 금일 12월 24일 기존 연봉에서 500만원 차감된 연봉으로 계속 근무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퇴사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후에 본인이 취해야할 일은 무었이 있을까요?
선생님, 근로자성이 문제될 때에는 조금 더 자세한 사실관계들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최초 계약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2차 계약시에는 계약서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한 건가요? 임금지급방식만 달라진거에요?
네 동이한 업무로 월급 계산 방법만 달라졌어요 같은 대표지만 사업자는 다른사업자입니더

힘드시겠어요 선생님. 우선은 그만둘 의사도 삭감할 의사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고요, 이번달 임금이 삭감해서 들어온다면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 우선은 퇴직금 청구를 하실 순 있을 거 같은데요.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을 확인해야할 거 같아요. 메일로 상담을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노무사님 그럼 지금 제가 정확히 몇개남았는지 모르는데 
알고 있어야 하나요?
제가 뭐 따로 증명할 건 없나요?
지금은 16년 발생분 17년 발생분 18년 발생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19년  못쓴건 내년부터 3년안에 신청하는건가요?
급여 삭감에 동의하지않으면 12월 말까지 인수인계후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헉 진짜 열받네요 미친회사
연차발생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되고요, 선생님께서 준비하셔야할 거는 선생님께서 사용한 연차개수 일듯 합니다. 내가 2016년에는 연차를 언제언제 몇개를 썼는지 이런 거요!
해고통보네요. 그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서면으로 받으셨나요?
2018년 6월이사하면 월개근시 2019년 6월에 11개가 1년될때 미사용시 소멸되나요?
휴가는 소멸되고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주는데
서면으류요구했으나 받지 못하였고 입사 3개월 미만이라 부당해고에 관계없다면서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서면통보는 모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녹음이라도 하셨나요?
네 넉음은 하였습니다
연차촉진법을하니 1년되는시점에 사라지닌다고하네요 연차는고지하는데 그거는 고지하지않으니 1년미만자가 알아서 챙기라네요
저같은경우는 미사용 연차는 청구가능한가요?


음.. 이 내용만으로는 조금 애매할 거 같아서요. 선생님. 우선 서면으로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2020년 1월까지 출근은 하셔야할 거 같아요. 그리고 2020년 1월이 되어서 너 나오지마 이렇게 해야지 명확히 해고로 볼 수 있을 거 같아요ㅜ
삭감된 월급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어요?
연봉 삭감하겠다는 내용의 녹음 과 금일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내용이 녹음에 있습니다
청구가능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그냥 구두로 하는게 아니라 서면으로 없어지기 6개월 전에 통보해주어야 하고 없어지기 2달 전에 아예 날짜를 지정해서 서면통보해줘야해요.
임금체불의 경우 2개월 이상 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연봉삭감의 경우에는 임금체불로도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경우는 2개월 이상인지는 확인해야할 거 같아요.
실업급여는 퇴사를 해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만으로 당연히 해고다 이렇게 보지 않을 거 같아요. 저도 심정적으로 당연히 해고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법에서 판단할 때는 정말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종료를 해고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조금 애매할 거같아요ㅜ
임금이 여러차례 밀렸을 경우도 실업급여에 해당 되나요?
네 임금체불이 2달 이상일 경우 퇴사한다면 가능하고요. 다만 임금체불인지는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 상에는 기간에 정함이없는 근로라고 명시가 되어도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보는건가요??
실업 급여를 받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을 하면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요.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도 해고라고 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건데 어쨋든 형식상 근로자에게 선택을 넘기는 듯한 형식이라 명확히 해고다 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 같다는 답변입니다.
네. 임금체불을 노동청에서 확인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럴러면 통장내역서나 근로시간 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도 있으면 좋고요.
연봉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12월 31일까지 업무 인수인계후 퇴사하라는 내용이 녹음에 있어도 그렇단건가요?
아니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그만 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 역시 해고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런 형식을 마치 권고사직(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고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선 2020년 01월까지 출근하신 뒤, 해고통지서(구두로라도)를 받으시는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금삭감시 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여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삭감 후 2개월 지난뒤에 사직서를 내고 나와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사측에서는 해고통지서를 줄 의사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측에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30일이 되지 않았기에 적어도 1개월치 급여는 더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경우 받아낼수 있는가요?
삭감이 되고 나서 2달이 지난 뒤 임금체불(2달치 임금이 일방적으로 삭감되었다)는 걸 노동청에 문제제기 하시면서 퇴사하시면 좋을 걱 ㅏㅌ습니다. 
노무사님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나서 같은 업무를 계속 한다고 하고 원치않는 부서이동을 하게되면 어떻게 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 역시 해고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ㅜ
감사합니다
또한 회사와 인권위, 노동부 이렇게 동시에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견기업에서 1년3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경업금지서약서를 작성해서 사직원과 같이 제출하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사업군이 다양하다보니 경업금지서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부분의 회사로 이직은 힘든 사항이며, 기간은 5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제가 인사실에 몇몇 퇴사자들은 작성을 안한걸로 알고 잇다 말햇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그럴 경우 무급휴직? 이런식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을 늦게 지급할거다" 이런식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게시판에는 사직원, irp계좌확인서, 경업금지서약서를 내라고 공지는 되있으나 취업규칙에는 단순히 사직원으로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니 사직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거구 회사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라며 무조건 내라고 합니다.

2. 제가 영업직무이여 통산 저희 회사가 분기인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0, 11, 12월 실적을 다음달인 1월 25일경 지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신고를 하셨는데 선생님을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고, 이건 선생님의 의사와 다르다는 건가요?
어렵네요...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경우 3개월 미만이라도 해고할경우는 30일 이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하던데...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그런것이 적용 안된다니 아쉽네요.
네네 아직 신고전이지만 그렇게되면 처벌가능하지 궁금합니다..
네ㅜㅜ 어렵고 힘드실 거 같아요 선생님. 저도 진짜 너무 화가나는 나쁜놈들인데요.....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썩... 우리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서 안전한 답변을 드리려다 보니 더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 같아요ㅜ 
저에게 다른부서가서 같은일을 계속 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ㅜ
음..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다른 부서로 발령낸 것이 불이익한 처우일지는 다퉈봐야할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 시키는 일 자체가 괴롭힘인 상황인거가요?
답답하다뇨 ^^ 아닙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이 회사가 악덤임금체불업체로 노동부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이니 노동부에 한번더 문의를 해봐야 알수 있을거 같네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
일은 아닌데 상사가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ㅎㅎ

다른 부서로 옮기면 그 상사는 없어지는 상황인가요??

31일까지 재직중인데 노동청갔더니 그만두고 나서 진정서내러오라는데 아웃소싱회사랑 싸우는거라서 감독관도 난감한표정이에요
해고를 어제 했어요 근로계약서 기간은 6개월넘게남았는데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8월과 9월은 5인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의 연장근로수당은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슨 실수 할까 고민하면서 출근한다며 막말
장난으로 일하냐 매일 실수한다며 모함
일이 안맞는거같다고 퇴사를 강요하는 듯한 언행
의도적으로 말전달 안좋게 해서 다른 선배들에게 다 돌아가면서 혼나게 하고 뒷담화를 하는걸 본 목격자가 다수 
퇴근 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으로 왜 퇴근했냐며 다시 돌아오라는 말을 함 
생각없이 시간만 때울려고 앉아있는거 같다며 능력과 성과를 인정 하지 않음 
장난 치려고  피해주려고 일하냐며 막말
어떻게 할거냐고 책임질거냐며 몰아세움ㅅ
선배라는 지위로 말 끊고 무슨 말을 해도 몰아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와전해서 전달 
이로인해 정신적 고통으로 업무적 근무환경을 악화시킴
지나치게 일하는것에 간섭과 감시


이정도의 기록으로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할 수있는 기록인가요??? 
짧게나마 음성녹음도 있습니다 ...
용역회사 채용되었고, 선생님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했더니 해고한거가요?
네네 가능합니다.
아웃소싱이 2군데인데 총괄은 a이고 월급주고 인력관리및 계약서 쓴데는 B거든요 그럼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낼때 B로 내는게 맞나요?
네네 일단은 녹음파일도 있고, 기록이 잇으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네요.

a랑 b랑 다 내죠. 판단은 노동청에 맡기면 될 거 같아요. 
아 그렇게도되나요?
자신이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네네 애매할땐 그냥 둘다로 넣어도 됩니다.
김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
노무사님 근로계약서를 안 적었는데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아...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회사에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명시적으로 의사표시하셔야할 거 같아요
회사 내에서요? 인사담당자나 사장에게 이야기하셔야할 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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