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근무 해고예고수당 사례

내년 10월26일까지가 계약 근무기간이고 프로모션 행사종료시 계약이 파기된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전자계약서구요 8개월간 잘다니고있다가 12월31일까지만 일해달라고 하더라구요 23일날 카톡으로 통보받았구요 제가 30일전엔 통보안해주셨으니 해고예고수당 달라했더니 자기들은 저를 해고한게 아니라 행사종료로 마무리한거라고 말도안되는 말 시전해서 오늘 노동청 갔는데 재직중이시면 재직 끝나고 오라고하더라구요
근무지가 6시출근 저녁 11시 퇴근인데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가 8월에 자진퇴사 했습니다. 성희롱 당하는 동안 사측에서는 케어나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없었구요..트라우마로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사측에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녹음파일 그리고 퇴근 후 위치보고를 하라는 연락과 제가 위치보고 했던 문자 그리고 가해자와 면담시 여성이 밤이슬 맞고 다니면 안좋은 소문이 돈다 특정남직원과 사귀는 사이냐 라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업무가 많아서 미루는 거 같아요. 혹은 귀찮아서..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안 적으면 신고한다 이러기엔 좀 공격적인거같고..
12월 31일까지 일해달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해고한건가요?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아니요 내년까지도 일하는건데 갑자기 어제 12월31일까지만 일해달라고 해고통보날린거에요

지금 사장의 아무런 대처없이 가해자(팀장)와 함께 한 사무실 사용 중에 있습니다...

출근전에 아파서 몸이 안좋아서 오늘 쉬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팀장이 추궁하고 나무라는것도 가해자의 보복조치라고 생각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 쓰자고 요청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무리 바빠도 이거 작성하는데 1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좀 강하게 요청하시고, 만약 안된다고 하면 카톡이나 메일로 근로조건(시간, 임금 등)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것을 남겨두시면 좋을 거 같아요.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 라고 적고 제출해도 나중에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아, 내년까지 일해라는 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요
전화 녹취로 최소1년은 같이한다는 녹음한것도있어요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제같은 경우는 매년 연봉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일방적인 삭감이라고 보지는 않을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괴롭힘이라고 봐야할 거 같습니다. 법에서 금지되는 불이익 처우는 해고 등 이라고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해고, 징계 등 명시적인 사용자의 처분을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새로운 괴롭힘으로 해석해야할 거 같아요.
아아 죄송해요. 내년 10월 26일까지라는 엿군요. 그럼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자체가 제 근무기간 보장해주는거 아닌가요? 4월26일~2020년 10월26일로 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긴한데 제가 일하던 곳 자체가 없어지는거라서 부여잡는 심정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될꺼같아서요 ㅠ
맞아요. 10월 26일까지 보장되는 거에요.
네.. 연봉제 특성이에요.

아.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렵지 않을 거 같아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전기회사 쪽에 다니는데, 연차가 1년에 5일만 있다고 하셔서요.
5인 미만 개인사무실이어도 야근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실업급여는 8월1일자로 신고되있어서 180일 근무일수가 안될꺼같아서요 받으면좋겠지만
음...직장에서
근로계약서 두번거절하구
임금체불로진정서넣엇더니
그렇게급여주기로한증거가쟈오라는데
이런경우는 갑질인가요...?
연차는 1년만근하면 13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15개 아닌가요
음.....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아니요. 가산수당은 5인 이상인 경우만 적용되요ㅜㅜ
갑질인긴 하죠...
1년 만근하면 15개입니다. 최소.
그러면 야근수당말고 최저시급은 받을수있나요
네네 최저시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쪽에서 소송까지생각하면 청구하는 제가 불리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아니요. 전혀 불리할 거 없습니다. 회사에서 소송간다고 해도 본인들의 시간과 돈 낭비이죠. 뭐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라면서 나가라는데 뭐 사유는 없습니다
본인이랑 업무 안맞는다고 나가라고 하는건데요
제시한 조건이 안맞아서 다시 제시했는데 제가 그만둘 것 처럼 소문내고 다닙니다
올해는 4일만 더 출근하면 되는데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권고사직의 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시고요,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는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하니 중단해달라고도 요청하셔야할 거 같아요. 
이유없이 자리이동을 하라고 해서 아무말없이 가서 했습니다.그주 5일 일을하고 토요일 특근인 쉿다고 했더니. 반장왈  인원이 부족해서 자리이동 했는데 저한테 말이 많다고 합니다.단헌컨데 어떤말도 하지않았는데 반장이 보내놓고 더러 나에게 말이많다는 식이고 동료 이름을 말하면서  나때문에 그사람이  돈을 못번다하고  볼일이 있어 허락받고 외출을 했는데 그것도 타박.잘못한것도 없는데 같은조에서 빠지라고 하고.
반장 위 상사가 저에 근무자리이동에  물으니 내가 허리 아프다고 해서 자리 이동 했다고 하더래요. 난 허리가 이픈적도 없는데.
그리고 몇일전에 동료에게 정말 심한 폭언으로 지금은 집에 있습니다. 어제는  안정제나 처방받을까 해서 개인병원에 갔다가 갑자기 팔다리  마비증상이와서  의사가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응급치료받고 왔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내가  무엇을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오픈채팅방의 특성상 익명으로 상담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법무사사무실인데 이사람이 지인 변호사법무사에게 알아본바로 일했던직원들의 진정서를  받으면 화장실 머 저녁시간등 어느정도의 시간이 일하지않은 시간으로 된다는데 이건 맞는말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혹시 동료의 폭언에 대해서 회사측에 알리셨나요?
이게.. 무슨..... 일단은 진정서 만으로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밥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는 합니다만 화장실 간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네 말씀하세요! 
노무사님 문의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취업규칙에 반영하지않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민원 신고 중 어떤 항목으로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견기업에서 1년3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경업금지서약서를 작성해서 사직원과 같이 제출하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사업군이 다양하다보니 경업금지서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부분의 회사로 이직은 힘든 사항이며, 기간은 5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제가 인사실에 몇몇 퇴사자들은 작성을 안한걸로 알고 잇다 말햇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그럴 경우 무급휴직? 이런식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을 늦게 지급할거다" 이런식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게시판에는 사직원, irp계좌확인서, 경업금지서약서를 내라고 공지는 되있으나 취업규칙에는 단순히 사직원으로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니 사직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거구 회사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라며 무조건 내라고 합니다.

2. 제가 영업직무이여 통산 저희 회사가 분기인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0, 11, 12월 실적을 다음달인 1월 25일경 지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업규칙 신고 파트로 하면 될 거 같아요.
추가로, 직원들의 채용 서류를 모두가 접속가능한 곳에 보관 해두었는데(공용메일함), 법 위반소지가 있는지, 신고한다면 어느 항목이나 법으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사유인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전체 회의에서 특정짓진 않았으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를 특정짓는 이야기를 하며 지속적으로 수차례 인격적 비난을 한 경우(예비군으로 인한 결근, 업무 관련 회의에서 제가 쓴 문장 하나를 가지고 지속해서 비난)

2.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 등 은근히 
따돌리는 경우

위와같은 경우로 갑질 신고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퇴사 전에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우선은 겸업금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직서 수리를 안하겠다는 건 불법이고요. 선생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최소 1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음... 이건 제가 명확히 잘모르겠어요. 혹시 이 부분은 메일로 상담주시겠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듯 한데요.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더 정확할 거 같아요.
예. 반장과 동료 공개사과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퇴사전에 신고하시는 게 낫고요. 음... 괴롭힘은 전체적인 맥락하에서 판단해야하는데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진 않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괴롭힘이 발생한 시기, 양태, 누가하는지 등 좀더 자세한 스토리가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잘하셨어요. 우선 괴롭힘의 경우 회사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니 잘 하셨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의 경우(질병명이 특정된다면) 산업재해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노무사님! 녹음도 할 예정입니다만, 증거가 되기 위해서 저의 서술로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신고 후 처분이 내려진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바쁘신 와중에 감사합니다
진술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후 가해자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등 처분은 발생하지 않을 거구요, 다만 노동청에선 회사에 시정을 하도록 요구할 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에선 가해자를 상대로 징계를 할 수 있죠.
회사에서 제 요구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표를 제출하고 수리를 거부하면 위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수리를 거부할시 제가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5인 이상입니다
넵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시 상담을 담당하는 최매입니다. 공지올리고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김노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관활지서에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넣은 상태입니다.
 제가 당일퇴사 당했다는 걸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라 불안하긴한데 그래도 일단 뭐라도 해보려고합니다. 이렇게 용기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해결해야하나싶네요
건강보험료낸거라도 떼갈까봐요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하기 얼마의 기간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즉 퇴사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받기로한 임금보다 덜 받은건가요?>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상담을 시작해서요, 질문을 다시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뭔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최저임금 월급제로 근무하다가 내년에 근로계약을 다시하게 됫는데 최저시급제로 바꿔서 하자고 하네요.. 주 6시간 5일
근무지가 6시출근 저녁 11시 퇴근인데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가 8월에 자진퇴사 했습니다. 성희롱 당하는 동안 사측에서는 케어나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없었구요..트라우마로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사측에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급여는 백삼십사만원정도고요.. 급여 문제가 아니라 전혀 사정을 바주지 않고 이 제안이 싫으면 그만둬라는 식으로 무조건 강요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고싶으신 건가요?? 
그렇게 임금지급방식을 변경하면 임금수준이 더 낮아지나요?? 
반장에 갑질 동료에 폭언으로 
대표에게   그사람들 공개사과 요구해놓은 상태 입니다. 요구을 들어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은 2019년 최저임금을 받고 잇어요
어떤 내용의 갑질과 폭언을 들은건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요구'를 하는 것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를 했을 때 사용자는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고 사과 등의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고있고, 내년에도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받을 예정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임금수준이 낮아진다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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