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근무 기간 분할계약 가능할까?

그리고 계약을 원래 1년해야하는데 회사대표 사정으로 6개월만 올해 하고 내년에 다시 하자고 해서 당연히 최저임금은 해줄줄알고 그렇게 계약햇느네
햇는데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2020년예산이 안된다는 이유로 무조건 주5일6시간 근무를 요구하네요
직장갑질119 블로그에 신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제출하셔요.
제요구는 주4일 근무 8시간 근무를 하고 싶어요
네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요
돈을못주겟데요 ㅋㅋㅋㅋㅋ

1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 하는 과정인가요? 
성희롱을 당해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근로자 본인이 쓰는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시키는대로 쓸 필요는 없고요. 회사에 성희롱 신고를 한적이 있나요? 
그러니깐 덜 받은 돈이 있다는거죠? 
아니요...2019년 6월이 일년이고 2020년6월까진데 2019년 12월만 우선 계약을 하고 내년거는 12월31일에 하자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약을 한거죠
원래는 2019년6월~2020년6월이잔아요? 1년이면 근데 회사대표사정으로 이번해까지만 하고 내년거 다시 하자고해서 그렇게 햇는데 완전 예산없다고 시급제 요구에.. 총임금도 낮아지고
2019.6에 계약을 체결할때 2019.12.31까지로 계약서를 썼다는거죠? 

그리고 현재 2020.1-2020.6까지의 근로조건을 협상 중인거고요?? 
여기 사무실 직원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근로조건을 자기들 맘대로 바꿔노코 그게 싫으면 나가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5일에 6시간씩.. 근무를 해야 하나요? 다른사람들은 다 8시간씩 근무하는데... 그것도 자존심상하고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정하기 나름이라서, 6개월씩 쪼개서 계약해도 법을 위반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체결할때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고요.. 이건 제가 앞에 말한 근로조건 변경이 아니라, 아예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되는것 없이 당사자간 협의해야할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급여가 줄어드는것도 억울한테
아니 첨에 계약전에 당연히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지 하지 ...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전혀 저하고 협의할 맘이 없이 저러는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서류상이나 뭐 법적으로 따지면 물론 크게 위배되는게 없지요.. 하지만 갑자기 근로계약을 자기들 맘대로 바꾸고 임금도 낮춰지고 ...
이건 말로 안할뿐이지... 그만두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예상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인 문제때문에 새로운 근로조건을 들이밀어도 어찌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헐~~~
알겠습니다. 법적인거로나 뭐로나 제가 우겨볼 여지는 없다는 말씀이죠?
이린게 바로 갑질이지 뭡니까?
네 맞아요 황당한 상황이죠. 다만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해서 조금이나마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억울한 면이 없지 않네요
알겟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약 해당 문구가 계약서에 있다면, 그 구속력은 어느정도인가요?
바쁘신 와중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제가11월30일에 회사가 폐업을 했구요 그사실을 12월20일날 알았습니다..지금 제가 위탁 영양사로 일하고 있고 b라는 업체가 인수를 받아서 일을 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근무 조건이 안맞아서 폐업한a회사 대표한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해달라고했고 오늘 이직확이서 제출 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b라는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요구하셔서 1월중순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일한돈을 받으면  실업급여받는 고용보험에 신고를 해야하는데..그러면 12월달한달분이랑 1월15일까지 일한부분신고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문구가 있다면 계약내용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고 그냥 퇴사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나올수도 있어요. 물론 손배청구가 다 인정되는건 아니고, 인정될 가능성도 낮은 편이지만,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키는게 좋죠.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고있지 않더라도, 제출한지 30일이 지나면 사직서를 수리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사측에서도 알고 잇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인수인계하는 과정은 잠깐 알바하는 것처럼 임금을 받게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선생님 혹시 갑질 신고를 한다면
증거능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녹취외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왜 물어봤냐면, 성희롱을 당해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 성희롱으로 신고해서 회사가 성희롱임을 인정한 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혹은 노동청에 신고해서 성희롱임을 인정받은 내역이라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성희롱을 당하긴 했지만 자료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못받게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회사와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어떤 갑질인가요?? 

그렇죠 덜받은돈이있는데
회사에서는 그돈을 주겟다고한적없다
증거가져와라 라고하는거쥬
받기로한 금액/실제 받은금액/차액/ 이 정도를 정리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b대표랑은 계약은 하지 않고..급식소라서 인수인계까지 일해 주기로했는데..아직 사람이 안들어 왔어요..이부분도그냥 구두로 애기했구요
스탭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은 제가 퇴사하신전에 성희롱이라는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퇴사 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신고햇더니 저러는거예유...
실업급여 받는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됩니다..

네. 회사에 신고한 후 회사에서 성희롱이라는 걸 인정한 내역같은거요. 만약에 그런 내역이 없다면, 이번에 퇴사하면서 성희롱때문에 퇴사하는거라고 얘기하시고 이직확인서도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셔야해요.
소득이 얼마금액 부분이 정해져 있나요?
자료를 갖고 신고했다면 조사과정에서 밝혀지지않을까요? 좀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전체회의에서 특정짓진 않지만 저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2. 구성원들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등 은근히 따돌립니다

직장내갑질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개별적으로 임금을 정하고 있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것 자체가 취업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난,모욕 등의 발언을 녹음한 자료가 있으면 좋고요. 그런게 없다면 일지 형식으로 매일매일 기록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퇴사를 하면 괴롭힘 신고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프리랜서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프리랜서로 계약서쓰고 4달 일하다가 마지막달에 트러블로 인해 퇴사했는데요 임금 미지급하고 연락도 무시하고 있는데 민사적인방법밖에 없나요?
근로계약서는 연봉협상할때 회사가 주는거 말씀하시는거죠. 네 그건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취업이라 볼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소득부분을 신고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바이럴 마케팅이랑 블로그관리했습니다
제가 가해자가 저에게 희롱한 증거가 있습니다.   퇴근 후 외출 시간 들어오는 시간 적으라 했으며 누가 몇시에 들어오는지 사무장 권한이라며 매일 체크했고 퇴근 후 본인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적으로 압박이나 구성원들에게 불이익을 줘서 저를 고립시켜갔습니다그 자체로 증명이 안되는건가요?..
나가는지 감시하려고 간이침대를 출입문에 놔두고 잔적도 있었고 내선번호로 저에게 전화걸어 방에 있는지도 확인했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이랑 블로그관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인사평가에 따라 일정한 퍼센트로 임금이 삭감될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는건가요? 상담내용을 삭제하셔서 원문을 확인할수가 없네요
사측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뚜렷한 징계 조치가 없었으며 그저 아빠의 마음이지 않겠느냐며 일단락 시켰구요 인사담당자가 알고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서류상으로 남아잇지 않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임을 증명하고 퇴사하지 않으면 저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진짜이상한게 근로감독관이
증거가없어서안된다
그쪽에서 메모한걸찢어서버렷다고하면어떻게해
이런식으로 대답해요
개인소득,사업소득,알바소득 모두 소득으로 잡히는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더라도요.
원래 근로감독관들이다그렁가유?
블로그관리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으로, 본인이 가능한 시간대에 일하셨나요?? 
아마 어려울거에요. 고용센터에서 그런 정황과 증거들만 갖고 성희롱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주지 않을겁니다. 때문에 회사든 노동청이든 누군가가 인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우매우 소극적일거라서요..
실업급여 받는중에 소득이 일수,금액 부분이 정해져 있나요? 예를들어 이틀 알바해서 소득이 생기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일수, 금액 정해져있지 않아요.
그럼 저에게 남은건..사직서에 직장내 성희롱이라 적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거군요..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에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작성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에 성희롱으로 퇴사한다고 적는것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재택으로 가능한 시간에 일하긴 했는데, 하루할당량이 있었으며/업무에 대해 사장님이 매일 검수후에 작업완료가 가능했고/ 수정과 피드백도 일일이 해야했습니다. 나중에는 오전시간대에 연락이 되야한다며 업무시간도 지정해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계약서에는 임금이 명시되어있고 취업규칙에는 삭감할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1월에 연봉협상을 다시 하기 때문에 이때 임금이 삭감되면 제가 할수 있는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했어도, 일한 내용들이 프리랜서보단 근로자에 가깝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가까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대입해서 판단해봐야합니다. 저희 직장갑질119 블로그에 보면, 프리랜서 감별사 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문답들을 스스로 체크해보시고 근로자성이 얼마나 있는지 먼저 점검해보셔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갑질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신고 및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알고자 글을 남깁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연구 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수탁연구원에게 근무시간에 본인이 판매하고 있는 옷을 구매하라고 강요하는 것
2. 옷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탁연구원의 외모 비하
3. 옷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문서 처리 지연 등 업무 방해
4. 정해진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수탁연구원에세 연구원의 업무(민원처리 등)를 하게 하는 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원과 수탁연구원이 어떤 관계죠? 연구원이 수탁연구원에 대한 업무지시권이 있나요?
그럼 제가 그 증거를 가지고 사측에 성희롱으로 사직서를 내고 수리가 되면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는거네요 이외의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는 성희롱이 인정이 되기 어렵구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에 제가 기관지가 안좋아서 몸이 아프다며 같이 일하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인사평가 결과, 연봉이 삭감될 수 있다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도 재직 중이셨나요? 
네 재직중이었습니다..
'같이 일하기 힘들다'가 수습 중 해고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건가요?

취업규칙 변경할때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나요? 
더이상 일을 시키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일수, 금액 정해져있지 않아요.

그럼 인수인계부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구두로 해고통보하는거냐 확실한 대답을 들으서야 할 것 같아요. '더이상 일을 시키기 힘드니 네 발로 나가라' (권고사직) 인지, '더이상 일을 시키기 힘드니 수습 님을 해고하겠다.' 인지요. 
사측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합니다

@ 주 단위 변경
기존 월-일 에서 일-토 로 변경하려 합니다

노사합의로 취업규칙을 바꾸게 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는 경우도 생길수 있을까요?
일을 시키기 힘드니 제가 나가줬으면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은 제가 녹취 를 했구요 근데 제 스스로 나가면 실업급여든 뭐든 해당이 안될것 같아서요
B라는 회사가인수했을때 부터 저희는 그 사실을 몰랐고 12월20일에 통보 받앟으면 그동안 일한 20일 월급을 보상받을려면 실업급여를 받지 말아야 하나요?
취업규칙을 변경한다고 해서 법으로 정해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 아니고요,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 주1회의 유급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개별적으로 서명하게 한건 '개별적 동의'라서 유효하게 변경됐다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취업규칙을 근거로 임금이 삭감되면,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데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명확히 회사와 정리를 하시고 고용보험 상실시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라고 명시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넵 감사합니다 나오더라도 확인해보고 나와야 겠어요 
감별기로 체크해봤는데 고용부분에선 0, 계약은 7개로 나왔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안되면 아예 싸워볼방법이 없는 건가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처리를 해주겠다는 확답을 꼭 받으시고, 관련 대화는 녹취하시고요, 회사강요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수탁 연구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사업 담당자만 가능합니다. 연구원은 사업 담당자와 같은 소속의 근로자일 뿐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근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요. 
감사합니다
현행 직장내괴롭힘 관련법은 1차적으로 회사에게 갑질 및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탁연구원과 연구원은 서로 다른 회사 소속이 아닌가요?
내용증명 보내는건전혀 의미없을까요??   소액이라  소송비가 더 나올 것 같고 일그만두면서 업무지시했던 메신저를 탈퇴해서 업무지시 받은 기록이 전혀 안남았어요..회사계정이라 제가 작업했다는 증거도 어렵고요
그럼 제가 그 증거를 가지고 사측에 성희롱으로 사직서를 내고 수리가 되면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는거네요 이외의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는 성희롱이 인정이 되기 어렵구요
언제까지 미지급액을 입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것 자체로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제가 위에 말씀드린, 사측에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내역, 노동청에서 인정한 내역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사직서와 성희롱 인정내역을 별개로 생각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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