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직구제신청 시 근로계약서 확인 및 녹취

혹 이 건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ㅜ 금액이나 진행기간도 걱정됩니다
윗상사가 지 기분대로 행동하는건 어찌 처벌 안되나요 ㅡㅡ 말투도그러고 지 기분파에 멋대로 난리치는데 스트레스 받네요 갑자기 난리치는거라 녹음도 못하는데 처벌 방법없나요? 한두번도 아니고 입사초부터 지금까지 업무인수인계 할떄나 상대가 본인 설명이 이해 못하는가 싶으면 사무실내 전직원 다 있는 공간에서 소리 버럭지르고 인격모독까지 하는데 녹음이나 이런거 없으면 처벌못하나요? 
실업급여를 미끼로  권고사직을  종용했는데  문제가 안되나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민사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먼저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일단 녹음을 해야 입증자료가 하나라도 생길 것이구요. 
직장내괴롭힘으로 대표에게 신고를 하는 방법 / 상사가 소리지르는 과정에서 욕설이나 인격모독하는 발언이 있다면 모욕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노무사님 조금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회사에 당하고도 금전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진정/고소/신고 등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가요? ㅠㅠ
네...ㅠㅠ 알아봐야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종용한 것이지 사실은 해고다' 라는 주장이 하고싶으신 건가요? 
네. 소속이 다릅니다. 하지만 수탁 연구원은 현재 파견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네, 피해 당하시는 모든분들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시는 건 아니죠. 시간이나 돈, 진정 등을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게 걱정되신다면 하지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그러면 성희롱으로 인정 되는 기준은 따로 있는건가요?회사에서 지금에서야 성희롱이 있었다는 사실은 서류로 인정해줄리가 없고..제가 가진 증거ㅇ는 부족하다고 하니 .. 전 할수 있는게 없나요?..
신고하려고 하는데 양식이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성희롱 인정 내역이 필요하니, 이번에 하나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보셔요. 사직서만 갖고 대충 퇴사했다가 오히려 실업급여도 못받고 억울해질 수 있으니, 퇴사하는 김에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4시 30분부터 상담을 담당하는 직장갑질119 스텝 칭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녹음은 된게 없는데ㅠㅠ 일단 이건으로 인해서 퇴사의사를 밝혔다가 부서책임자 분께서 그 분과 상담하시고 제가 다시 회사를 다니는 방향으로 했거든요. 근데도 나아지는게 별로 없는거 같아요. 제가 인사하면 무시하거나 다른 상급자나 직원이오면 자발적으로 인사, 뭐 물어보거나 하면 인상찌푸리기, 또 이외에도 많아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사실인 마냥 유포한 사람도 있고요 아 스트레스 받아 죽을거같아요! 증거가 없다면 모욕죄로 형사고발은 어렵나요?

고용노동청에 비치되어 있는 진정서 양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당한 일인데 혹시 아래 건들도 상담 가능 한가요?
퇴직을 2년 앞두셨고 성과가 좋아 클라이언트도 어머니만 찾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장과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 올 1월 부터 지속적으로 경영지원본부장이 가족들에게 전화 하여 근로자가 치매로 의심된다며 검사를 권유 (이유는 운전미숙/한곳에만주차와 같이 일상 생활 문제)
집에서는 멀쩡하셔서 가족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거듭 남편 심지어 딸에게까지 연락
- 치매검사를 하지않으면 사장의 권한으로 강제병가 처리를 하겠다 검진내역이 없어도 본인들이 직접 수기로 작성하겠다라며 금년도 말일까지 진단서를 요청
->문서 요청도 아니고 사장과 경영본부장이 근로자의 남편과 여동생을 면담하여 한말이며 근로자에게는 그 다음날 구두로 통보
- 팀장의 폭언: 개인의 성과를 더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회의 결과가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자 내년부턴 출근하지 말아라하며 고성 유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근로자에게 언상을 높여얘기함
- 개인 사무실에만 있어 개인의 동태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가족들에게 함 (업무 특성상 방에서 개발 업무)
이 외에 경영본부장이 지속적으로 개인의 생활을 염탐 - 화장실을 어디서 쓰는지, 주차위치가 어딘지, 염색여부, 방문객 등등 후 가족들에게 얘기하며 강박 및 치매가 있다고 수시로 전화함
- 연차촉진제도가 있으나 현재 잔여연차가 52일임 (인사팀에서 확인해줌) 사측은 연차촉진제도를 쓰기때문에 연차수당은 지급 못한다고함

현재 이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치매검사를 강요하고 병가를 강요합니다 치매라는 병 자체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이다 보니.. 어머니가 더이상 일을 못하실거 같다고 하고 우울증이 와 현재 검진 단계입니다 (실제로 큰 병원에서 치매 검사 받았으나 아니라고 하고, 우울증이라고 하여 우울증 진단중이나 사측에는 검사 받았다고 아직 말하진 않음)
검사를 떠나 이런 검진을 회사에서 강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이 동의하지 않고 검진결과가 없는 강제병가가 실제로 가능한지 또한 연차부분도 맞는 건지 혹시 여쭤 볼 수 있나요?
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있는 동료도 없나요? 책임자에게 알렸지만 별 다른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차 알리시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녹음이나 진술서등 증거를 모으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거나 /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증거로 인정이 되는지는 그 이후에 판단이 될 테지만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내용이 길어 죄송합니다
형사 고발은 가능하시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주변 동료들의 증언은 불가능할까요?
파견인지 용역인지는 구분이 어려우신가요? 
말씀드렸다싶이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1차적으로 회사 내부에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수탁연구원이 자기 소속이 아닌 연구원 관리자나 대표에게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거나, 가해자인 연구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수탁연구원 소속 대표에게 신고해야되는 상황이라서요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직원분들이 계시긴 한데 만약 그분들이 증언을 해주시면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저는 솔직히 이건으로 인해서 퇴사해도 상관없지만 그 분들은 계속 다니셔야 하는 분들이라서 사내에서 그분들꼐 피해가 가지 않나 염려가 되어서요 이와중에 남걱정하는게 웃기긴한데ㅜ 

동료들이 써준다면야 상관없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걱정되시면 어렵겠네요. 익명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한가지 문의드릴 것이 있는데요
익명게시판에 제가 올리지 않은 글을 제가 썼다고 주장하면서 신고하려고 소문을 내고 저의 사생활도 유포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1. 검진을 회사에서 강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복리후생 차원의 건강검진이 아니라면 강요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회사에서 지적하는 어머님의 행동들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이 간다고 하면 권유 정도는 해볼 수 있을 듯하지만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그 정도가 지나쳐 보입니다.
2. 강제 병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병가를 줄 수는 있는데 실상은 정직으로 보이기 떄문에 정직에 대해서 부당함을 다투셔야 할 듯합니다.
3. 연차에 대하여
연차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면밀히 확인해봐야 하지만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최대 연차 개수는 25개이고 적치 등은 안되기 때문에 자세한 건 취업규칙을 살펴보셔야 할 듯합니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사무직에도 포괄임금제가 적용이 되는지 문의하고싶은데 여기 물어보면 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삭감된 조건으로 된 연봉계약서 가져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으로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2개월 이상 연봉 삭감이 된 경우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정확한 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상사하고 대화를 한 녹음 파일이 있는데 대화 내용 중에 제가 "충분히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랬다" 라고 언급한게 있고 또 그 상사가 "본인이 그랬을수 있다 처음에 일시작할때 거칠게 배워서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이 좀 그렇게 나갔을수 있으니 이해하라." 라고 한게 있는데 이게 증거가 될 수도 있나요  본인이 한말에 대해 인정한건데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실제 거친 말을 녹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증명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성희롱 상황을 인지했음해도 묵인햇는데 제가 퇴사하려는 지금 성희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서류로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거진 증거로는 어려울까요  첨부해도 될까요
 첨부는 여러 명이 있는 이 방에서는 개인정보 누출 등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 자제 부탁드립니다. 과 함께 메일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유리하다는 말씀이실까요? 부당평가 구제신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피신청인은 우선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네..그럼 사장한테 보내면 될까요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때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상관없을까요 근무는5개월하고있구요

아 네..그렇겠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여쭙고 그만하겠습니다..
스탭님 저는 선사에 근무하는 승무원입니다.
근무지 환경 상 오전 6시 출근 저녁 11시 퇴근입니다. 5월-7월동안 부서장에게 특정남직원과 교제하는 사이냐며 여자가 밤이슬 맞고 다니면 얼마나 추문이 도는지 아느냐 전 직원이 사내연애하다 임신해서 그만뒀다등의 폭언(녹취있음) 퇴근 후 위치보고 및 외출입 시간 확인, 업무용도 외 출입시간 확인을 위해 씨씨티비 확인 등 이부분를 사측에 알렸으나 확실한 징계,조치 없이 가해자의 귀에 제가 회사에 알렸다는 사실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트라우마로 저는 그만 두려하는데 사직서의 이유조차 일신상으로 적으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통장으로 이체받은 급여 내역, 4대보험 가입 사실 등으로 근로 여부 자체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8월에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퇴사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실업급여 생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사유는 갑질님이 겪으신 내용을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해당 사직서를 한 부 복사해두시거나 을 찍어서 보관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근무지가 천안인데 
일하는 소재지는 김포로해서 월급도 그쪽을통해 받고있습니다.
김포와 천안이 같은 회사가 아닌가요?
업무내용은 명함에 구매부장이라고 써있고 발급해준거구요
명함도 하나의 입증자료는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지옥같은 곳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도 받고 제가 당한일이 성희롱이며 저는 잘못된 사람이 아니란걸 증명하고싶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가 노동부 진정에 도움이 될까요 사측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어쩌죠?..
이래서 신고를 꼭 해야할것 같아요

말씀하신 녹취는 도움이 될 듯하고요, 증거가 명확하다면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처벌규정은 갑질님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징계나 해고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실제 처벌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이직이라고 한다면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회사는 아닙니다
세금이나 그런쪽때문에 저를 그쪽에 포함시킨거 같습니자
사장님은 같나요?
근무지와 제가 월급받는 소재지가 같은곳은 아니나 건물주인은 사장님으로 같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해자는 이번년도 8월 이미 퇴사해서 직접 처리는 어려울 듯 싶어요 거기까진 희망하지 않습니다..이 외에 저에게 도움이 되는 서류가 있나요?
좀 복잡하네요..회사는 그러면 지금 근무 중이신 천안에서 김포로 보내겠다는 건가요?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녹취 등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은 천안입니다
출근은 인천에세 저녘 10시쯤하고 퇴근이 다음날 천안에서 8시 9시쯤입니다 그사이에 제가 하는일은 마트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야채 과일은
새벽도매시장에서 구매하여서 마트에 공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별말없이 다른사람 구했다고 천안마트에서 판매를 하는게 어떠냐고 합니다 구매할때는 가락시장에서 구매를하므로 출퇴근이 가능하나 마트에서 판매를 할경우에는 천안  인천 출퇴근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려하는 것이구요
사실..제가 같은주제로 여러 노무사님들께 질문을 드렸을때 약간씩 견해가 다른걸 느낄때가 있는데요..혹시 법령이나 사례같은게 나온 사이트 같은곳 없을까요..미약하나마 참고하고 싶습니다
회사내에 숙소가 있으니 숙소 사용하라 하셨구요
공증된 사이트요..
네, 급여나 4대보험 등은 김포에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는 천안에서 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차량을 이용하셨다면 해당 하이패스 기록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사안 혹은 법률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이트는 이레이버라는 곳이 있긴 한데 무료회원일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천안에서 근무한기록은 마트내 씨씨티비도있고 부장임명할때 임명장도  있고 무수히많은데 그냥 이렇게 당할수밖에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 사용한 연차는 
2015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발생한거지요?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셔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하고 그동안에는 매장근무를 하기위해 천안으로 출퇴근을 해야하는지 거부하고 집에서 기다려야하는지요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그렇고요, 입사년도 기준일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워낙 멀어서ㅜ
일단은 출퇴근은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이 2시간씩 걸리는데
망했네요
출퇴근시 유류비통행료 이런걸 받아낼수는 없는거죠?
보통 구제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해결이 안될거 같은데  구제신청해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2개월 이상 걸리던데요 제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경우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제신청에서 최종적으로 기각(패소)으로 결과가 나오면 전직명령에 응하시고 계속 다니시거나 퇴사를 하시는 수밖에는 없을 듯합니다.
유류비 등은 회사에 얘기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개월을 저는 인천 김포 출퇴근을 해야하는거? 법이 대박

법이 정확하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거군요 현실이

이상으로 2019년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저녁 상담은 19시 30분부터 이어집니다~
<직장갑질119에서 알려드립니다>

연말에 쉬면서 재충전을 합니다. 상담 및 문의에 참고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4번 구제신청 중 3번 승소했는데 입증자료만 확실하면 그래도 승산이 높아요 도움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9.1.13 입사시 20.1.13일에 퇴사하면 20년1월31일 만근 퇴사와 다르게 20년 1월은 만근이 아니여서 퇴직금이 적게 나오나요?

승소를하더라도  2달동안 인천  천안 출퇴근 사실상 불가하는데
제가 근무중이라 회신이 늦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상담되나요?
7시반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반차쓴거가지고 대표가 '이런식으로 근무못한다'라고 말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될수 있을까요? 녹음해놨어요
그런건 권고사직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90일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월로 끊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월단위라고 자꾸 우기네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사유가 발생한 -> 퇴직일
다시 문의합니다.
퇴사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줄수있다는 감언으로 
퇴사를 종용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냐는 겁니다.
(엄연한 나랏돈으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이전 3개월 -> 이전 90일


정확히 90일이 아닐수도 있어요

네 대략 이런 방식입니다
1월 13일 퇴사시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9년 10월 14일부터 기산되고요

18일(10월14일~31일)+30(11월1일~30일)+31일(12월1~12월31일  ) +13일(1월1일~13일)
저 더한일수를 3개월간 받은임금에 나누면 그게 평균잉금
법적인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님이 제안을 받을거냐 거부할거냐의 영역입니다.
평균임금 * 30 = 1년치 퇴직금

혹시 권고사직시 180일전이여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지금회사는 150일인데...
근무기간이
최근 18개월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인걸 뜻합니다. 전직장 포함돼요.
권고사직이 나은건지 해고를 해달라고 하는게 나은건가요

해고해 달라고 하면 해고해 주는 사용자가 있나요?? ㅎ
요즘은 쉽게 해고 안해요 ㅜㅜ

징글징글..

스트레스는 잠시 잊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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