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및 취업규칙 기준은?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9시까지 상담을 담당할 직장갑질119 스텝 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메리크리스마스!

1. 주6일근무로 한달에 네번정도 쉬는거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없나요? 

 2. 2018년 12월 15일에 입사하여 지금 1년 9일차입니다
1년차때 연차가 1개월에 1개씩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올해말까지 15개 다 못쓰면 연차수당 받나요?

3. 추석때 쉰거를 연차로 뺀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그렇게 합의한것도 아니고 추석전에 그렇게 합의한것도 아닌데 저게 가능한가요?
질문1. 법적으로는 주 몇 일 이하로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주 40시간을 매일 나눠서 휴일이 하루도 없어도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에요. 노동자가 법을 만든다면 의무적으로 쉬게하는 날도 만들 것인데. 아직 그런 조항은 못 만들었습니다. 유급휴일이 있지만 의무적으로 쉬게하는 날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정보 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시간이 중요합니다.
9시~18시 근무에요
질문2. 네. 연차휴가는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진행한 경우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안타깝게도 공휴일이 법적인 휴일이 아닙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0년 1월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날 연휴를 법적으로 꼭 쉬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명절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합의가 있을 경우 합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명절연휴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절차를 잘 지키지 않고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 내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회사가 회계연도 연차를 처리합니다. 1월 6일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1년치 연차를 다 지급 받아야 하는 거죠?
평일에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주 48시간(8시간 X 6일) 근무하시는 것이네요. 이런 경우 연장수당, 유급주휴수당 등을 정확히 지급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6일 근무를 강요하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같은 의견을 가진 직장 동료들을 모아서 노동조합의 교섭을 통해 상황을 바꿔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처리하는 회사인데, 직원이 1월 6일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1년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ㄴ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만 명시하고 다른 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안써놨거든요. 주휴수당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무슨 통상임금 얘기하던데  통상임금이런걸로 퉁칠수있나요?
회사를 그만둘 때의 연차휴가 처리는 직장을 계속 다닐 때와 약간 다릅니다.
원래 법은 정확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될 때마다 발생과 정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운영할 경우 직원이 많은 회사는 업무가 너무 많아지고 잦은 실수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또한 회계기간과 맞지 않아 장부처리도 어렵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회계연도에 맞춰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회계연도에 맞춰 연차휴가를 운영할 경우 입사 후 퇴사할 때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 일 수보다 적지 않게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실 때 지금까지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 지금까지 사용하거나 보상받은 연차휴가 이렇게 계산해서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와 비슷하게 운영해왔다면 12월말에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 기본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포함하지 않은 것인지는 근로계약서를 보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은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월 20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잡고,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나오는 시간급 임금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무사님. 상사가 모욕. 험담. 업무로 포장하여트집장기 등  교묘히 괴로히는걸 과장이 알고도 방조하고 있고 같은편이라직접 말하기싶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기관대표를 노동부에 바로 신고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개정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우선 회사 내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그런 개선을 요구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 한해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갑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바로 노동부로 갈 경우 근로감독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질근절을 위해 이 규정을 노동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근무시간내에 쉬는시간을 특별히 주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볼수있나요?
점심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입법할 때부터 저희(직장갑질119)가 이 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아직입니다.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의지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숙학원이라 학원생들 밥먹을때 같이 급식 후다닥 먹어요

아... 그렇군요.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릴께요.
하나는 보육노동자들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육노동자들은 점심시간에도 식사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점심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기관들은 점심시간 1시간을 무급처리 해왔습니다. 보육노동자들이 점심시간의 노동에 대해 영상촬영까지 해가며 유급을 인정할 것, 업무 시간 중 휴식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고 일부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는 응급실 등과 같은 병원의 간호사들입니다. 실재로 점심 시간을 통계적으로 측정해 보니 약 12분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측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유급 30분, 무급 30분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 노무사님!
제가 2018년 12월에 입사해서 1개월 수습 후 2019년 1월2일부로 정규직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입사 월부터 만근 시 연차가 매월 발생된다고 하던데요.
맞는건가요?

3번같은 경우는 대통령령휴무를 적용하고있다는거 맞지요?
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개정할 경우는 의견을 청취하는 것 만으로 가능하지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의의 방식인데요. 많은 사업장에서 연서명 만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강압이나 무언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결정 방식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을 노동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사실 법규정이 아니라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판례가 규정한 방법입니다.
네. 개정 근로기준법은 1개월에 하나씩, 1년간 11개가 발생합니다. 12개가 아닌 것은 12개월을 채우는 날 1년에 해당하는 15개가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사 내에서 갑질로 인하여 가해자 측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다수고 피해자 또한 다수입니다.
서로간에 풀수 없는 앙금이 생겼는데 같이 일을 할수 있을까 싶은데 아직 회사측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방도가 없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학생케어와는 무관한 업무고 점심시간에 꼭 업무를 해야하는것도 아니에요 ..
혹시 퇴사와 수당 관련해서 따로 상담받을수있나요? 상담방식과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 학원이 한달에 오만원이랬나 얼마랬나..얼마씩 주고 의뢰하는 노무법인이 있다는데 거기에 상담하는건 어떨까요?
이번에 퇴사한 다른 직원 몇명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부당해고로 학원 신고했는데 그 노무법인에서 빠져나갈길을 알려주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상담받으면 저한테 불리하게 얘기해주는거 아닌가 싶으면서 이 학원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는 곳이니 거기에 상담받는게 도움이될것 같기도 하구요.
그리고 부당해고랑 계약서 미작성은 빼박일텐데 어떻게 빠져나갈런지 무슨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조항 같네요. 25조 3항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과 동일한 조문입니다. 아직 전면 적용이 아니라 적용되는 기업들이 시차가 발생하는 조항인데 그 회사는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네.
그럼 입사 후 12개 발생분은 이번년도에 모두 소진해야 하는건가요?
별도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하 노무사님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도 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는 여건이면 휴가를 사용하시면서 재충전이나 자기개발을 해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쉴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 사항이고,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앗 제가 놓친 것이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연봉 삭감은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꼭 20프로 삭감 금액으로 두달을 채워야 자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기존 임금에서 조금이라도 삭감이 된 연봉계약서 만으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해서요.. 삭감된 연봉을 두달이나 받게되면 퇴직금이 많이 깎이게되어 문의 드립니다.
네.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군요. 1:1도 쉽지 않은데 가해자, 피해자 모두 다수라면 부서배치도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되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 2차 피해를 줄여야 겠지요.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해서 해결 방안을 요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규모나 부서의 특징, 구성원의 전문성과 경험 등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영진이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풀어나가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상황이라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무사님. 입원후 유급병가처리했고 그 이후로 계속 괴로힘으로 지금까지 병가중인데 이제는 병가처리안하고 지난달 급여중 일부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귀책사유로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고 병원비까지 요구하고싶은 심정입니다. 만약 급여 반환하지 않을시 소송을 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직장에서 괴롭힘 문제 때문에 상담하고자 합니다 가장 최근 사건으로는 지난주에 대화중에 직장 상사에게 뺨을 1대 맞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내에 cctv가 없으며 얼굴에 별다른 외상이 없으며 직장상사는 경찰관들이 오자 본인은 뺨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너 나랑 같이 일해야하는데 어떡하지 너 무고죄로 고발하겠다 라고 나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며 정신이 없어서 녹음하지 못했으며 증거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 날 퇴근후에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올렸지만 해당건은 다른 민원란에 올려야한다고 답변을 받아서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수차례  막 말 및 모욕감을 주는 말 및 부당 업무 지시와 예를들면
다른 직원들에게 제가 일 을 못한다라는 여론을 형성해서 짤라야한다는 말을 자주 했었구요 
하지만 그 동안 증거 수집을 한 적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올리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굼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 조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발적 이직에 대한 실업의 인정 기준은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판단 기준으로 20% 이상 임금이 삭감되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2개월 이상 낮아질 것이 확정된 경우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봉 삭감을 동의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회사는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유급병가 규정이 없거나 할 경우 '부당이득'을 환수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기간 중의 임금과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어 공단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 종전에 회사에서 받은 금액은 회사로 반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 유급병가 규정이나 관행이 있고, 이미 회사가 이를 인정했었던 경우 그 인정 과정에 부정한 방법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해도 회사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내부 규정과 병가를 얻게된 과정 등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실업급여는 퇴사전 3개월 평균급여인데 11월 2주병가, 12월 한달병가로 급여가 낮아졌다면 실업급여도 낮아지겠지요?
하 노무사님!
많이 힘드신데도 성심성의를 보여주시고 있으시다는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간혹 상담해주시는 분들중에 사람인지라 짜증섞인 답변을 볼때도 있습니다만 모든 상담해주시는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에 말씀 전합니다.
특히 하 노무사님의 진심이 담긴 상담 최고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런 폭행까지 있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군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정확히 기록하시면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6H원칙에 기한 지속적인 기록은 증거능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녹취기 등을 준비해서 항시적으로 녹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10시간 이상 녹음이 가능한 녹취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내에 다른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녹음하고 있는 것을 모르게 하셔야 합니다. 녹음하는 것을 아는 경우 상사가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없을 경우 이렇게 교활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대항하기 힘듭니다. 뺨을 때릴 정도로 폭력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라면 항시 녹취하면서 기다리면 본질이 드러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만 증거를 하나 확보했다고 해서 녹음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 알리거나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갑질 증거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모으신 후, 또는 결정적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인내하며 기다리실 것을 권합니다.


노무사님.. 제가 질문을 많이하긴 했지만 이것도 잊지말고 답변해주시길.. 질문에 제한있는건 아니겠죠..
하 노무사님 늦은시간까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동부에 민원을 먼저 올리는건 시기상조일까요? 일단 올렸습니다만..
위에 든 사례는 점심시간이 유급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영상 촬영 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노동부가 사용자 편인 경우가 많아서 '점심을 먹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1시간 무급을 당연시 여깁니다. 경험의 한계이고 공감력 부족의 결과이죠.
즉 점심시간에 무엇을 하시든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면 1시간 중 몇 분 정도 일을 해야 하는지 측정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권리 주장을 위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학원이 상담료를 지급하는 노무법인은 학원편을 들지 않을까요? 물론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객관적 입장으로 상담을 해줄 노무사도 있겠지만 '고객'이 원하는 것에 맞춰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미 방아쇠를 당겼다면...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증거확보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려서 증거가 확보된 후 시작했다면 더 좋겠지만요. 그런 상사들은 또 어떤 압박 상황이 되면 더 본색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으니 이 부분은 상대를 잘 아시는 '힘냅시다'님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부 진정의 경우 취하 후 다시 재진정을 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전혀 승산이 없다고 생각될 경우 자연스럽게(증거 확보를 위해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취하하신 후 후일을 도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상담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오늘 공식 상담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 시간 이후는 서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시는 것 아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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