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이 건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ㅜ 금액이나 진행기간도 걱정됩니다 윗상사가 지 기분대로 행동하는건 어찌 처벌 안되나요 ㅡㅡ 말투도그러고 지 기분파에 멋대로 난리치는데 스트레스 받네요 갑자기 난리치는거라 녹음도 못하는데 처벌 방법없나요? 한두번도 아니고 입사초부터 지금까지 업무인수인계 할떄나 상대가 본인 설명이 이해 못하는가 싶으면 사무실내 전직원 다 있는 공간에서 소리 버럭지르고 인격모독까지 하는데 녹음이나 이런거 없으면 처벌못하나요? 실업급여를 미끼로 권고사직을 종용했는데 문제가 안되나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민사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먼저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일단 녹음을 해야 입증자료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