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삭감 20프로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19프로 삭감되면 그건 실업급여가 안되는건가요.. 강제로 지점 이동을 당하게 생겼는데요.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전임,주재,직무변경을 명할수 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없으며 단순히 남녀성비례를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지점이동 하라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23조에 보면 강제이행불가 하다고 나오는데 취업규칙과 상충되어 물어봅니다 스텝님 메일로 상담원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거리는 30분 정도 늘어나게 되고 업무량도 많아지게 됩니다. 급여는 변동 없습니다. 법령에는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라고만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19프로와 20프로로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