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부터 9시까지 상담을 담당할 직장갑질119 스텝 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메리크리스마스! 1. 주6일근무로 한달에 네번정도 쉬는거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없나요? 2. 2018년 12월 15일에 입사하여 지금 1년 9일차입니다 1년차때 연차가 1개월에 1개씩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올해말까지 15개 다 못쓰면 연차수당 받나요? 3. 추석때 쉰거를 연차로 뺀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그렇게 합의한것도 아니고 추석전에 그렇게 합의한것도 아닌데 저게 가능한가요? 질문1. 법적으로는 주 몇 일 이하로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주 40시간을 매일 나눠서 휴일이 하루도 없어도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에요. 노동자가 법을 만든다면 의무적으로 쉬게하는 날도 만들 것인데. 아직 그런 조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