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가 쉬면 제 일당이 없어지고있어요 퇴직후에 요청해도되겠죠? 안녕하세요 1월이 되어서도 계속 올해 기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데 포함되는 수당들까지 합쳐서 내년 기준 최저임금을 넘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것을 알면서 연봉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진 않아서요.. 안녕 하세요. 회사가 취업규칙 내부에 전년도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임금 삭감 가능하다고 쓰고 이에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서명했다면 임금삭감시 대처할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관련 자료들을 갖고 계시다면 자진퇴사여도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서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퇴사하시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