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26일까지가 계약 근무기간이고 프로모션 행사종료시 계약이 파기된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전자계약서구요 8개월간 잘다니고있다가 12월31일까지만 일해달라고 하더라구요 23일날 카톡으로 통보받았구요 제가 30일전엔 통보안해주셨으니 해고예고수당 달라했더니 자기들은 저를 해고한게 아니라 행사종료로 마무리한거라고 말도안되는 말 시전해서 오늘 노동청 갔는데 재직중이시면 재직 끝나고 오라고하더라구요 근무지가 6시출근 저녁 11시 퇴근인데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가 8월에 자진퇴사 했습니다. 성희롱 당하는 동안 사측에서는 케어나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없었구요..트라우마로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사측에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