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서 제출 후 고소 진행 여부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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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2. 15.
Q. 임금체불로인해 노동청에 진정서 넣었는데 출석요구 받았습니다. 근데 진정서내면 고소가 안된다고 어제 그랬던것같아서 자문얻고자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 넣으신 것에 대해 고소로 전환하고 싶으신 건가요?
Q. 직장인성희롱과 성추행이 있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이도 성립이되는지도 여쭈고싶어요 당시 갑작스러웠던지라 녹취나 사진이나 동영상등을 찍을상황이아니었거든요. 저는 임금도받고 상대방이 벌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정서로 끝내면 벌을받을수없더고하더균요
- 네 일단은 메일을 추가로 보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Q. 그래서 어떻게진행하는게좋을까싶어요.
- 네 그래서 일단 진정으로 시작했으나 도중에 고소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시면 고소장을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
Q. 아하 진정서와 추가적으로 고소장을내면된다는거죠? 저는 빨리끝내고싶은생각없어요. 임금체불로인한 손해본부분 정식적피해도보상받아야겟어요. 성범죄로인해 트라우마가생겨서 사랑하는사람과도 헤어졌어요.
- 사안마다 다릅니다만, 당연히 입증자료가 있다면 훨씬 입증에 유리하시죠. 그렇다고 아무 증거가 없다고 해서 바로 불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그 회사 저는 그냥 곱게 못넘어가겠어요. 적어도 자신들이 뭘잘못했고 나한테 어떤피해를끼쳤는지는 알려야겠고 그게에대한 피해보상도받아야겠어요.
임금체불이나 기타 문제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진정서는 고소와는 달리 서로간의 합의를 보는 단계로 볼 수 있는데도, 법적인 효력은 없다는 점을 알아야합니다. 적당히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진정서 제출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진정서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생각하게되는데요, 이는 실제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여긴다면 당당하게 진정서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소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정서나 고소나 모두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지만 지속적이고 정당한 요구는 받아들여지게 마련이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