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수급사유 아직은 불가 상태

저희한테 멜 보내주신 적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징계 절차 대응차 문의드립니다.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휴일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휴일 상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회부됐습니다.)
월차를 1년안에 다 쓰지못하면 소멸인가요

멜은 보낸적이 없고 한달동안 자문을 구한것 토대로 진행하였습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이 노동법에서 정하는 휴일은 아닙니다. 노동법상 휴일은 ①연차휴가 ②주휴일(일주일 일하면 주는 유급휴일)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다른 법을 통해 휴일이라 정하고 있고요. 이 외의 휴일은 노동자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서는 쓰셨는지요?
이해했습니다
그럼 월급명세서에 시간외수당은 근무안해도 되나요?
소멸이 아니라 수당(돈)이 돼요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이

멜을 한 번 보내주시죠. 연락처도 담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적 절차로는 근로감독 청원 결과(수시감독에 포함되는지 등)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집단적으로 진정을 넣으셨다니 이후 대응도 집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멜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취업규칙 미개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진정넣거에 대한 공문 받았습니다.
신고내용에 전부 금품체불이라고 되어있는데 잘못 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기소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건가요?

근로감독관 파견되어 시설장의 비리혐의(협박,횡령,갑질등)가 입증되면 시설측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할수있는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해야되는가요?
아직도 그런 기본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회사가 있군요?.....
시간외노동을 하지안해도 약정한 돈은 줘야 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는 2018년 6월 입사자부터는 소멸되지 않고, 수당으로 바뀝니다. 그건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거에요. 이것도 이해 되시지요?

멋지세요 응원합니다
휴일은 근로자가 관리자의 관리감독을 벗어난다는 개념이 법규정상 명시화된 게 있을까요? 회사 징계 대응에 활용하려 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는 100으로 되어잏고
시간외수당에대한 표기가 없다먼
월급명세서 시가외수당은 어찌 생각해야하나요?
신고내용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중요한 것은 '범죄인지' 및 '기소'된 내용입니다. 취업규칙 미개시는 과태료, 괴롭힘은 사업장 개선지침, 나머지는 검찰로 송치되어서 사업주가 조사를 받게 되겠네요. 형사처벌 확정은 아니고, (범죄임이 확인되어) 검찰에서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시설이 선생님한테 접근금지가처분을 낸다는건가요?

토요일 출근 문제는 임금상의 시간외수당 항목과 겹쳐 있어 조금 복잡해보이긴 합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가 시간외 수당과 별개로 지급되고 있다면 말씀하신 내용 (8시간 근무시 7만원, 못채우면 3.5만원)은 덜 준것이여서 더 줘야 합니다. 
형사처벌로 인정이 안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형사처벌인정까지 약 어느정도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욕설로 신고가능할까요? 대화녹음같은건 따로 없고 카톡내용만 있는데 그걸로도 가능한가요?
토요일은 당직이라고 표현해서 따로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월급명세서 구서을 임의로
기본급 시간외수당을 매년 변경하면서 총금액은 같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딱 맞는 사례를 찾지는 못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시간 자체가 관리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시간(근로시간)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휴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날이거나 법적으로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니 관리자의 관리감독을 벗어나는 것이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5:00-16:30사이 같이 얘기할 직장갑질매니저 조매입니다.
오매 매니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저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찰이 조사하다가 검찰로 사건 송치한 것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소요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예단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이 송치가 되었으니 해당 검사실이 배정될 것이고요. 배정되었다고 알려올 것입니다. 검사실과 통화하시면서 일정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매 노무사님 수고하세요. [정리]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넵넵
네 반갑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욕설로 신고가능할까요? 대화녹음같은건 따로 없고 직장상사가 자신이 한 욕설에 대해 미안해하지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카톡내용만 있는걸로도 혹시 신고가능한가요? 직장내에 고충처리부가 없는것같아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상식도 통하지 않는 회사라 답답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대응 과정에 도움 필요하면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2019내내 괴롭힘 권고사직유도 해서 회사에 문의하다가 힘들게 병가무급휴직냈는데 무단결근(진단서와휴직계 냈는데 처리안해주고있음) 업무방해(PC비번이 안된다며 고소한다고 협박함)로 회사에서 괴롭히고 있고
저는 병가무급휴직중에도 계속 내용증명 업무방해협박 받아서 쉬지못하고 괴롭습니다
우울장애진단나와서 산재준비중입니다
사장이 물건도 집어던지고 폭언은 기본이고, 가만안둔다 협박도 했구요. 바로위 상사도 옆에서 똑같이 굽니다

카톡내용에는 정리님을 특정해서(명시적으로든 아니면 정황적으로 보든 정리님을 특정해서) 욕한 것이 나와 있나요? //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행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고충처리부가 없다면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캡쳐한 과 직장 내 괴롭힘 경위를 정리한 서면을 가지고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내 폭행으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 흐,  권고사직처리를해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노동부에 사직서 서류업무처리가 되어 사측이 해명을해야하고
어려울수도있다고합니다.

혹시 이런경우는 실업급여수급이어렵나요.?

총액은 그대로 하고 기본급을 올리는 방식으로 구성을 변경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급이 올라가고 시간외근로를 하는 시간이 그대로이거나 늘어난다면 당연히 시간외수당도 같이 상승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외수당은 기본급*1.5로 산정이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멜로 상담요청 드려도 되나요? 내용이 너무 길어질거같아서ㅠㅠ
입사초기부터 지금가지 직장내괴롭힘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복지시설 비리 인권침해 직권남용에 대해서 공지사항에 있는 멜주소로 전송하였습니다.
정말 갑질 끝판왕이네요. 혹시 지금 말씀하신 괴롬힘에 대한 입증자료들은 갖고 계씬가요? 물건 집어던지는 것은 폭행으로도 고소 하실 수 있고(근기법 제8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소 가능합니다) 폭언 역시 욕설이 있거나 등 내용을 볼 때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아 넵넵 상단에 적힌 공지를 누르시면 직장갑질 멜 주소가 나옵니다. 거기에 구체적 경위와 관련 입증자료를 추가하여 보내주시면 더 구체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넵넵 멜은 통상 답변까지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가만안두겠다 배워먹지못했다 이런말들을 했습니다

물건던진건2번 2016년에 영상있고, 2019년건 녹음있습니다
막말하고 휴게시간 건물벗어나지마라한거 cctv로 너만 지각체크하겠다한거 녹음있습니다
갑질 진정서를 제출했고 삼자대면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결과만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해당건에 관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편의을 봐줬더니 000때문에 다 없애버리겠다고 앞으로 없다며 보복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진정서를 재제출하나요? 아니면 기존 담당자에게 말해야되나요?
헛 죄송합니다. 잠깐 상담때문에. 다시 위에서부터 답변드릴게요.
그럼 근로계약서에늣 월급구성이 
어떻게되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대응을 위해서 1. 지금까지 괴롭힘 당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록해놓으시고 2. 입증자료들도 최대한 모아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그리고 내용증명을 회사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갑질근절님도 내용증명으로 그 동안 사장이 물건 집어던진 거 폭언, 가만안둔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각각 폭행, 모욕,협박에 해당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놓으셔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이후 사장이 괴롭힘 가해자이니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아까 말씀드린 폭행 고소, 경찰에 모욕, 협박 등 고소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5. 지속된다면 갑질를 통해 언론제보도 고민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제보 가능성, 고소인정가능성에 대한 문의는 상단에 적힌 멜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간외 몇시간  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이 되지 않고 고용보험법에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다 등의 문구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만 있다면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직장 내 성희롱 등 성적인 괴롭힘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아직 직장 내 폭행 등 괴롭힘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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