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갑질 정신과 치료 산재 승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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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2. 30.
여러분 직장내갑질 스트레스 괴롭힘으로인한 정신과 치료시작후 업무상재해 즉ㅡ산재승인되신분 계시나요??!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퇴사분이 지급요처했는데
계산해서 적게 근무하였다고 200만원
돌려달라고했습니다
경험있스신분들 답변부탁좀드립니다ㅡ
그럼 월급명세서의 시간외수당은 큰의미가 없는건가요 포괄임금제이니까요 지난해 52시간 올해 35시간 산정해서 기본급오르고 시간외수당 적어진부분요
지음님은 어떤 업종에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 재능기부, 자원봉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무보수라고 하는 것도 걸리고 수련일지, 점검기록 등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을 조건없이 양도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걸리는데요, 어떤 업무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겠다, 소유권을 조건없이 양도하겠다는 것을 권리를 포기하라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들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업무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서명하지 마시고 강요하면 그런 조문들이 위법하다고 말씀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서명을 거부하시고,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협박하는 경우 강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는 음.. 일단 그런 내용을 녹음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강요가 계속되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지음님의 사업장이 공공기관이라면 인권위에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압박하기 위해서 그 사업장을 관리하는 상급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에 문제제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 업무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서 위와 같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단 공지에 적힌 직장갑질멜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어 멜을 보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0억을 모은 경위에 부당한 것이 있나요? 혹은 모금 목적과 다른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가요? / 50억을 모은 경위나 사용에 부당함이 있다면 사안에 따라 신고가 가능한지 판단해볼 여지가 있겠지만 / 그런게 없다면 단체가 50억을 모금해서 아파트나 원룸을 매입하는 것만으로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음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법카를 개인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본적이 있는데 // 업무와 관련있는 사유로 거래처와의 술자리를 룸살롱 등에서 하고 그 것을 법카로 긁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타임에 들어오시는 매니저님께 한번 다시 여쭈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직장 내 성희롱 또는 도저히 회사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도 / 자발적 사직이지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증자료도 있으시고 무엇보다 사내 절차나 경찰에 공식적으로 신고한 기록도 있으시다고 하니 수급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다만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셔서 이런 사정을 말씀해보시고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18일에 멜넣어드렸는데
혹시 언제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권고사직이여도 30일 전에 짜르면 한 달치 월급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4시30분부터 6시까지 상담을 맡은 오민애 변호사입니다~편하게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매 노무사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고정액수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고정액수는 연장근로를 적게했던 많이 했던 다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시간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고정연장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상 시간보다 실제 적었다 하더라도 그만큼 반환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이미 고정액수를 지급하기로 했으니까요. 만약 회사가 그렇게 요구하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다시 환수해가거나 그만큼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시간보다 일단 지난해 52시간, 올해 35시간 산정해서 기본급이 올랐다는 게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아 넵넵 감사합니다. ㅎ님 질문부터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 수고하세요!
멜 보내신 시간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담당스탭님께 확인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형식을 가진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멜 드렸는데 언제쯤 답장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멜 상담의 경우 보내주신 후에 답변까지 4-5일 정도 소요되는데 보내주신 날짜와 시간 알려주시면 담당스탭님께 확인드려보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를 드렸는데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ㅎ 오늘 1시20분, 3시17분쯤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4시경 보내드렸어요
권고사직의 형식을 가진 해고라는게 어떤 뜻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두분 모두 오늘 보내주신거지요? 답변을 받으시기까지는 4-5일 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담당 스탭들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ㅠㅠ
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 사유가 있다거나 다른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런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사직서를 작성하기로 합의가 되어야할텐데요 만약 그런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사원입니다.
오늘 해고를 받은 피해자가 있었고, 내일 피해자들이 단체로 회사를 안 나갈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저희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황을 알지는 못하지만..직장내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회사에 이야기하셨는데 해고당하신 분이 계신건가요? 다른 피해자분들이 출근을 안하시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결근을 이유로 문제삼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넵 구체적인 상황을 멜로 보내주시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 한달전 진정서를 작성해 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고당하신분에게 가해자(사장이 가해자에게 모든권한 일임중)가 이 해고는 진정서와 관련없는것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상담) 센터장이 저를 부서이동시켜서 자기 밑에서 일시키겠다 해서 지금부서에 만족한다고 거절했더니 업무배제하고 실장한테 지시하구 실장은 직원회유 못했다구 해임시키겠다고 나옵니다. 부서원들도 다 알게되었고 전 무고한 죄인이 된것 같은데요 명예훼손으로 센터장 고소가능한가요?
추가로 갑질신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견기업에서 1년3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경업금지서약서를 작성해서 사직원과 같이 제출하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사업군이 다양하다보니 경업금지서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부분의 회사로 이직은 힘든 사항이며, 기간은 5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제가 인사실에 몇몇 퇴사자들은 작성을 안한걸로 알고 잇다 말햇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그럴 경우 무급휴직? 이런식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을 늦게 지급할거다" 이런식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게시판에는 사직원, irp계좌확인서, 경업금지서약서를 내라고 공지는 되있으나 취업규칙에는 단순히 사직원으로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니 사직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거구 회사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라며 무조건 내라고 합니다.
2. 제가 영업직무이여 통산 저희 회사가 분기인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0, 11, 12월 실적을 다음달인 1월 25일경 지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일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맞지는지
아 당사자에게 일임을 했군요...말씀하신 것처럼 출근을 하지 않으신다면 회사에서 그에 대해 문제삼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서를 냈는데 당사자와 분리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해고했고 해고에 이른 순간까지 당사자가 해고에 관한 통보를 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에 대한 항의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서이동에 대해서 거절했다고 업무배제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실장이 해임시키겠다고 하는 대상도 선생님인건가요?
거절해서 센터장이 실장에게 업무배제시키고 실장은 보직해임할거라고 센터장 왈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서약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계약상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별다른 근거 없이 경업금지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더욱이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기간이 5년인데, 다른 곳으로의 취업에 대한 제한이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기로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고 퇴직하시기 전에 이미 발생한 인센티브여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센티브는 재직중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나요?
아..네 일단 명예훼손으로 문제삼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내용이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어야 하는데 업무배제를 한 행위를 두고 명예훼손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허위로 이야기를 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할듯합니다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서나 취업규칙 그 어느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으며, 사직원에만 못받는다 이런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업금지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불이익을 받나요 ??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해야한다는 것이나 작성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것이나 모두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그렇지 않다면 불이익을 줄 근거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몸이 안좋았던 날이었는데 본인은 연차를 사용하고싶지 않았고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주가 연차 처리 안할태니까 집에 가보라 했고 근로자는 계속 괜찮다고 했으나 계속 집에가라고해서 집에 간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한것이 아닌데
연차 처리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고 의사에 반해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을텐데요 출근까지 하신 상태에서 연차 처리하지 않을테니 집에 가라고까지 했다면 연차처리는 되지 않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걸로 꼬투리를 잡아서 근로자를 업무태도 불량등으로 간주하고 해고할수도 있을까요?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령 회사에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을터라...혹시나 회사에서 문제삼을 염려가 있다면 출근 기록이나 당시 출근하셨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십시오 !
일당으로 계산해서 주6일(월~토 9시~5시근무) 2년 하고있어요
휴가쓰면 쉬어도 제 일급이 없어지는건데도...
한달만근이 안되면 월차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일하시는 곳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 회사 이사가 (실사장의 부인이고 경리업무를 보고 있음)
인테리어 회사에서 설계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자꾸 현장도 내보냅니다.
스케줄에 맞춰서 근무는 하고 있으나 주말이나 야간 작업이 힘들어서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떄 말을했는데, 현장 인원배치할때 좀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 하면 다른 직원이 하게 되니까요..
어쨌든 조율이 됐어서 제가 근무하는 날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 이사가 문자를 보내서 '니가 담당인데 왜 다른 사람들을 보내냐? 무조건 책임져라' 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더니 주말에 근무하는 사람이 일당제니 제 월급에서 제하고 주겠다는겁니다.
50인넘어요
아 네 그렇다면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달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신건가요?
기본급이 최저임금 입니다 내년이면 최저임금이 상승되니 올해 가기 전에 연봉협상을 할 줄 알았더니 안한다고 하시네요 1월달이면 최저임금 기준 미달이 되는데 신고 가능 한가요?
여름 휴가도 회사에서 승인 하지 않았다며 무단결근이라고 급여에서 제하고 주고, 급여 일부를 따로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주고 있으며, 이번달은 회사 자본금이 모자라다며 1월초에 주겠다고 월급을 못준다고 했다가..
달라고 하니까 반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말도 없이..
그런데 전 더 무서운게
이 이사라는 여자가 저한테 개인 적인 감정으로 계속 문자나 말을 걸로 있는데 거기에 제가 막 나갈까바 두렵습니다.
업무에는 관여되는 부분도 없고 사장도 있고 상사인 차장도 있는데 자꾸 자기가 저를 관리한는거라면서 저에게만 그럽니다.
거기다 급여를 못 받아서 주말에 알바한다고 했더니 그게 근로계약법 위반이랍니다..
그리고 회사는 33시간은 마음대로 일을 시킬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성희롱으로 인해 사직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가해자는 이번 여름 자진퇴사 하였고 회사에서 이 사실을 가해자가 그만두기 전 알고잇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나 면담이 없었습니다 증거자료 음성파일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급여에서 일부를 제하고 지급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텐데요..실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걸로 보이는데 무슨 권한으로 개인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공제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업무적으로 처리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가 33시간을 마음대로 일시킬 수 있다는게 무얼 근거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시간을 정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사용자가 어떤 일이든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주말에 알바를 한다고 해서 법위반인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에서 다른 수익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정했다면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