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실업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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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2. 26.
이제 제일 어렵네요. 근무는 했는데.. 파일 저장 일시 이런 것도 되려나요.
사측이랑 부당해고 합의 하기로 했는데 지노위에서 화해조서 작성하는것 외에 향후 일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각서를 별도로 쓰자고 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야근러님
파일저장 일시도 증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겟네요..
부당해고만 합의되면 다른 요구나 문제가 될 것이 없는지요?
근데 왜 통상적으로 1시간, 30분 단위로 주는 건가요.. 내가 노동한 댓가를 받는 게 쌈닭되는 거 같아서 너무 싫으네요.
혹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본인이 아니라도 신고 할수있나요? 익명으로?
야근러님
법을 위반하며
그러는 사용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함께 대응하실 수 있는 동료가 있다면 더 좋을 텐데요.
부당해고 외에는 딱히 없는것 같아요
다들 짤릴까봐 부당해도 그냥 다니는 거 같아요. 야근 25시간 넘는 사람이 태반인데도 수당청구 안하는 건 당연하다 여기는 분위기고요.
빼루님
신고는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익명으로 하면 받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30분 단위로 청구 안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요
야근러님
그래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동료가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외에는 딱히 없는것 같아요
그럼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이나 퇴직금, 근속문제 등도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주만에 해고된거라 퇴직금이랑 근속문제등은 문제 없을것 같고 근로한 임금은 해고당일날 이미 받았음요
입사한지 이주일 만에요
다시 복직하는 건가요, 퇴사로 합의하시는 건가요?
퇴사로 합의요
이주만에 해고 당해
퇴사로 합의하시면서
본인이 추가로 받는 이익이 있는 건가요?
성희롱으로 인해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진정서 넣기 전에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퇴사를 부탁하는 건 어려울까요?...
지금 현상황에선 합의금 외엔 딱히 실익이 없어 보이네요
합의금을 별도로 받으신 건가요?
한달치 임금으로 합의해서요 합의금은 따로 없어요
갑질님
권고사직을 부탁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들어줄지 확신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군요..중소기업 회사라 권고사직이 빨간줄이라며 꺼려한다 하더라구요..진정서 말고는 답이 없는건가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면담도 사전에 예고도 없이,
현재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이동되는걸 공문으로 알게됐습니다.
사전에 한마디도 없이 발표가 된거죠.
회사와 상담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써주셔도 될 것은 같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또 부당해고로 이긴다면 해고기간에 대해 임금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하다고
부서이동을 취소할순 없는지요?
입사 3개월 미만 자라서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사항 없는거 아닌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1주12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10. 임신, 출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런 각서까지 쓰고 퇴사해야하나요?
회사가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수 있다고 하면 연봉에 최대 몇프로까지 깎을수 있는지 기준이 있을까요..
갑질님
성희롱을 당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을 당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겠지요.
회사에 성희롱을 신고하고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측에서도 일정부분을 알고 있었으나 별다른 대처가 없이 시간이 흘러갓고 가해자는 올해 8월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12월인 지금 그때의 이유로 퇴사하고자 하는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40분 가량 녹음파일 메신저 문자 캡쳐 그리고 타 직원이 적은 갑질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괴롭힘 문제 때문에 상담하고자 찾아왔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 사건으로는 지난주에 대화중에 직장 상사에게 뺨을 1대 맞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내에 cctv가 없으며 얼굴에 붓기 흔적도 없으며 직장상사는 경찰관들이 오자 본인은 뺨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너 나랑 같이 일해야하는데 어떡하지 너 무고죄로 고발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며 정신이 없어서 녹음하지 못했으며 증거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 날 퇴근후에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올렸지만 해당건은 다른 민원란에 올려야한다고 답변을 받아서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수차례 막 말 및 모욕감을 주는 말 및 부당 업무 지시와 예를들면
다른 직원들에게 제가 일 을 못한다라는 여론을 형성해서 짤라야한다는 말을 자주 했었구요
하지만 그 동안 증거 수집을 한 적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증거자료는 없지만 다시 고용노동부에
저번주 사건 포함하여 그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민원을 올리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굼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사측에 말해봣지만 가해자인 상사에게 말이 흘러 들어갔으며..더욱더 치밀하게 괴롭혀 왔거든요...너무나 힘이 듭니다..
근데 각서를 쓰게 된다면 향후 산업재해 신청도 못할수도 있다는 소리 아닌가요?
을오브을님
사규나 취업규칙에서 인사위원회나 고충처리 부분을 확인해보시고 확인이 어려우면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주만에 해고되셨고 수습사원 이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지 못하겠습니다.
일하다 다치신 적 있으신가요?
인사팀에서
문제없다고하면 끝인가요?
일하다 다친 흉터가 있는데 흉터 산업재해 기준 있나요?
갑질님
증거가 있다면 성희롱 직장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회사에 성희롱 등을 얘기하며 권고사직 의사를 물어보는 것을 검토해보시죠.
을오브을님
부서전환배치 대응이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일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조항부터 살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원에 가시긴 했나요? 4일 이상의 요양치료를 해야 합니다.
근무중에 다친거라 7일 산업재해 요양 승인이 나서 치료를 받았는데 흉터가 생겨서요
팔요
답변좀 해주세용
성형수술이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쪽과 상담해서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서랑은 상관 없을까요?
오늘이님
삭감 기준이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고과에 따라 삭감하면 이의신청 등 부당하다는 근거를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요양자는 복귀 후 30일 내에는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건은 승리할 겁니다. 화의조정하지 않고 승리하면 회사가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의조정할지. 하지 않고 판정 결과를 볼지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