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부당해고 통지 사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해

Q. 제가 현재 병역특례를 하고 있는데 26일에 대표이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해고통보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단 부당해고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여 안한상태이며,  저도 병역중이라 고용노동부에서 부당해고 통지를 확실히 받지 못해 아직 출근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합의로 병역 끝날때까지 제 일신의 안전을 보장해달라 했으나,  어제는 노무사에게 데려가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은 합의문을 주며 기명 및 날인을 하라고 노무사가 그러더군요. 그게 잘안되니 부당해고? 그게 쉬운줄아냐 생각지도 마라! 등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다시 대표에게 제 병역을 인정해줄거냐 말거냐 물으러 갔는데 너랑 더이상 할말 없다라는 짧은 말만 들었습니다. 11/26일에 확실히 통보해고를 받고 폭행을 당하였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대표는 저랑 합의할 어떠한 의지도 없어보입니다. 

- "부당해고 통지"라고 하는 것은 노동위원회(노동부)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이라는 것을 해서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말씀하시는거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을지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26일에 있었던 일부터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Q. 26아침 9-9시15분까지 회사 근처에 있는 까페에서 회사 이사님과 커피를 마시고 왔습니다. 9시 15-20분쯤 회사에 들어오니 대표가 방으로 부르더군요. 그래서 갔더니 어디 갔다왔냐 묻길래 제가 커피먹고왔다. 가서 뭐했냐길래 이사님이 공부 뭐할지 이것저것 이야기 했다 했습니다. 그러니 버럭 하더니 내가 너 월급도 주고 임원붙여서 공부도 시켜줘야하냐 화를내면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너 회사에 필요없으니 짐싸서 나가 라고 하였는데 제가 병특 전직을 할려면 1년 6개월을 채워야해서 (현재 1년 3개월 입니다. ) 3개월 기다려 달라했는데 내가 너 월급 3개월을 왜 더 줘야하냐 라고 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기에 제가 당장 전직할 수 있는 방법은 부당해고 신고밖에 없다하니 그래 부당해고 할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부터가 저 위에 신고하지 마라로 이어집니다.

- 그렇군요. 해고는 당연히 사업주 마음대로 해서는 안되고요. 선생님의 경우는 충분히 부당한 해고였다고 보여집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해보실 수 있고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전직(혹은 복직)하실 수 있을 수 있어요. 구제신청을 해보셔야 하겠어요. 회사 노무사가 합의서 같은거 강요했다고 했는데 그걸 사인하거나 하지는 않으셨죠? 

Q. 네 하지 않았습니다. 
- 잘하셨네요. 앞으로도 하지 마시고요. 재해고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되면 또 구제신청을 해야 하겠지요. 

- 노동청 근로감독관도 일종의 경찰입니다. 근로감독관 업무대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도 해당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노동청에서 '진정'을 넣을 수도 있고, '고소'도 넣을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근로감독 청원도 할 수 있습니다. 

Q. 이사건 전에도 지속적인 폭언및 야근강요가 있었는데 직장내 괴롭힘금지에도 걸리나요? 병역이 1년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이직은 정말 힘든데.. 왜냐하면 받는회사에서도 1년 6개월 일할 사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직해서 못자르게 할 방법 없을까요..? 
-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겠지요. 구조조정도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온전히 노동자를 방어해주지는 않지만 구조조정을 위해서 밟아야 하는 절차(나 노력)가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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