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이 시말서 강요시 대처 사례

원장님만 말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살짝만 말 섞어서 넣어주세요
여태 녹음기록들 다 그런내용이예요,
젤님 목소리 꼭 넣으시면 불법 아닙니다
저한테 울면 달래줘야하냐 선생님이 애냐
현재까지 그건 가지고 있으시고, 시말서강요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되게
그건 명백한 불법이니깐요.
직장내괴롭힘신고서는 어디에서 다운받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애들한테 티내면
바로 퇴사
책임 물을거라면서
갑질119 블로그에 있으니 다운 받아서 증거까지 필요없으니 적어요
젤님 그거 날짜별로 언제 어떻게 이야기했다 다 기록해두세요
이 원장님께서 지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구나 싶은 거 다 적으세요
특히 제일 적어야하는 건, 직장내괴롭힘신고후 원장님께서 말한 부분입니다
특히 그걸 메모 잘하셔야합니다
입사일, 직원수,
직원 몇명 되나요?
일단 담임교사만 해당되서 8명 경위서 제출이요?
제가 지금까지 상사님과 부장님 밑에서 대응했던 방법입니다. 화내고 뭐라하고 난리났던 분들 사이에서 제가 했던 방법입니다. 2일동안 시말서를 강요받았던 저로서, 작은 조언입니다
언제언제 업무과실정도 수치심느끼게한거 적어놓긴햇지만
당장내일인데 저 너무 내기싫어요ㅠㅠ
다른사람들은 나가기전에 발악하는거라고 비위 맞춰주고 보내라는데
처음엔 날뜁니다. 그러면 같이 동요하면 안됩니다
아주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뭐라하면 이 사람 뭐라고 하는지 들었다가 메모하시면 됩니다
말을 많이 섞고자 하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저는 경위 자체가 없습니다. 경위를 설명해주시죠. 하고 경위를 뭐라 뭐라 하면 그걸 녹음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얻어내면 그 이상 말 엮지 마세요
그 사람이 계속 말하든 말든 대꾸 안해도 됩니다
대화상대가 되어야지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위서는 다시 한번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원장님께서 억지로 내라고 했음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세요
미리 적었네요. 그럼 보너스로 적었네요. 이번사건과 관련없는 일까지 모든 잘못이라고 적으라고 했음
이렇게 같이 적어주면 되겠네요
제출한 경위서 기왕이면 복사해두고 언제 제출했다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경위서 몇회 적었는지 그것도 적어주시고요
알겠죠?
아아!! 네네!!
늦은시간까지 감사해요 내일또 연락할게여 ㅠㅠ
미리 경위서 제출하셨잖아요. 경위서 하나 더 제출하실 때, 잘못도 없는데 잘못이라고 경위서를 적으라고강요하고 제출하였음. 그후에도 정정하라고 요구하였음. 아무런 잘못이 없음 이렇게 제출하세요
아무 잘못 없잖아요. ^^ 그렇죠?
강요해서 제출함.
네, 잘못한게없어요 있다고해도 경위서 제출감은 아니고요 예전에도 한번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시더라구요. 발목잡을 용도로
끝까지 안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잘못없다고 당당하게 구세요
그리고 경위서 던져주고요
원장님께서 침착해질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상사님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웠냐? 너는 사람 화딱지나게 만든다 외 폭언하시는 분이거든요
하 진짜
사장님께서는 회사는 깡패와 같아서 직원을 휘둘려도 된다고 하셨고요
그런 두 분 사이에서 저는 침착하게 대응하니 이제는 조용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게 직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두분께 노동출석부와 노동위원회 공문을 선물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 그렇게되기까지 시간이 많이걸리진않았나요~
역시..
1달정도 ~2달정도?
호호
어차피 젤님께서 이기는 게임이십니다. 그러니 스트레스 받을 필요없습니다
ㅜㅜ감사합니다 갑자기 억울하게 권고사직 강요받을꺼같아서요
저도 준비는 하고있어야될것같아서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직장내에서폭행을당해서 실업급여받을려고합니다.
근데사업주가 폭행을가한 가해자들한테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기힘들어서 신청할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사용주인 원장님께서 직장내괴롭힘대상일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인정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네요
그러니 이 원장님께서 난리치면 오~~~~~호라 손해배상 받을 수 있겠구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대표자께서 원장님 아니십니까?
최소 권고사직위로금 2달이상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하면됩니다
직장내괴롭힘신고 하셨나요?
실업급여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위로금 받으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다방도로 알아보면 될듯싶네요
권고사직 위로금이있나요? ㅎㅎ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님이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는 사직서만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결코 먼저 퇴사의사만 밝히지 않으면 됩니다
송별회외 그런 장소에 참석하지 않으면 됩니다

민원 가로채는 것도 갑질 아닌가요?
지금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더이상 얘기하지 말라네요 ㅎㄷㄷㄷㄷ

젤님 그리고 전 이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선택하는 몫은 님입니다. 님이 하고 싶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신고서과 시말서 제출하기전 법적문제도 여기 스텝님께 꼭 상담하시고 피해받지 않는 선에서 알아보고 처리하셔요
하는 짓이 30년 40년 전이나 달라진게 없네요
저보다는 역시 스텝님께 경위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대응요령을 배우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정확하게 알지도 않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는 편이 낫다 이게 좀 그런 거 같아서리
변하지가 않네요

그리고 젤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쪼잔하게 갈궈대는 원장 확 한대 치지도 못하고 선생님들 속은 엉망되기 쉽지요

젤님께서 계속 다니고 싶으면 계속다니기 위한 조치를, 계속 다니기 싫다면 그에 해당하는 대응을 하는 게 답인 듯 싶어서요 저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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