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진입 vs 진출

회전교차로 진입 진출 사고 과실비율

이번에 어머니께서 회전교차로 진출하면서 사고가 났어요. 어머니는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과정이었고, 상대차는 진입하고 있었는데 상대차가 너무 빨리 들어오면서 부딪친 위치를 보면 마치 어머니께서 상대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보였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어머니께서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운행에 대한 우선권을 따져보니 진출 차가 진입보다 더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군요.

일반적인 비율

일반적으로 회전&진출하는 차량보다 진입하는 경우에 더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기본 과실이 8:2 정도에서 시작하니 부가적인 상황에 따라 선진입, 일지정지 의무, 진입 정도, 차선 유지 등의 상황에 따라 그 비율이 바뀌게 될 테지만 우선 진입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고비율

직진성의 차이

회전교차로는 안쪽(1)과 바깥쪽(2) 차선이 각각 직선의 도로로 알고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은 직선 주행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야겠지요.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났다면 얼마나 속도를 잘 지켰느냐 및 끼어들기 정도에 따라 그 과실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직선도로에서의 급작스런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100% 과실로 처리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경찰 신고 유무

경찰신고는 과실비율이 적절치 않을 때 가해, 피해 구분을 하기 위함입니다. 경찰에서는 가해와 피해만 나눠줄 뿐 그 이상의 과실비율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만한 합의를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진출 차라면 상대 진입차에게 수리비를 100% 지급하고 인사사고 접수 없이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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