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고충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저는 16인 사업장에 다니고있고 지난달에 근무중 자회사(대표부인) 대표로부터 폭언을 듣고 사장에게 조치를 요청였으나 일주일만에 구두상 해고통보를 들었습니다. 문서로 주지않아 제가 거절하고 그뒤 한달간 일을 주지않아 자리에 앉아만 있었는데 오늘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려 하는데요 이럴때 제가 할수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메리님, 무슨 보고서를 작성하셨다는 걸까요? 첨부해서 이메일 상담 보내주시죠.
이직을하려고 하는데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수있을까요? 굳이 이야기하고싶지않아서ㅠ
숲님,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변호사님을 상담매니저로 해서 보내면 되나요?
특수경비하고 있습니다.둘이만 근무하는 일을하는데
짝이 바뀌게 되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2년넘게 다닌 직장선배가 일을 하나도안하고 늘 자고 같이 대화를 하다보니업무는 하나도 모를 뿐더러 2년동안 잠만자고 4조3교대때 야간은 자기 자느라 맨날 늦어서 교대도 늦어서 너무 힘들고 말하는게 단답형이라 이상해서 정신과좀 가보라고 했습니다.이후 저랑 6개월 있으면서 정신과도 처음 간다며 자신을 알게 해주었다며 
늘 고맙다 말하고 착한척 했어요 
일을 하나도 할줄몰라서 1년도 안된제가 일을 가르쳤지만 진전도 없었구요 정신적으로 상태가 안좋은거같아 도와주려고 노력 많이했습니다.물론 팀장도 깊이는 아니라도 어느정도는 알고있었습니다.이선배이야기하면 팀장님은 제가 같은조에서 데리고있었다며 알고있다고 말을 더이상 못하게했어요.
머리도 자기몸관리하는것도 교대직인데 쉴때도 해드폰 알람하나 맞추는 일 조차도 제대로 안하는것 정말 세세하게 알려주었구요.
그러다 6개월후 다른조 옴겨서 일을 하게되었어요
저랑 있었던일을 이상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서로 선물 오간게있어서 저는 솔찍히 제가준건 개줬다생각하고 제가 받은것 그집 가져다주고 인연 끊기로하고 이후 대화를 하지않았는데 이선배란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또다시 다른조 사람과근무하게되었구 같이 근무를 더이상 할사람이없어서 곧 제 짝이 이분과 일을 할수도있는상황인데 제짝도 도저히 안된다고하면 
짝을 1~3달 로테이션으로 이분과 하게한다는데
그럼 조가 계속 바뀌고 기존 문제 없는 사람이 24시간 4조3교대로 일하는데 시간도 날짜도 바뀌게 일을 하게 되어 피해가 입는 상황입니다.
저랑있을때 정신과를 처음 간것처럼하더니 다른조근무하며 다른분께는 이선배란분이 입사전에 이미 정신과를 다녔다더군요 안되고 짠한마음에 잘해주었는데 
다 거짓말이더군요
직접 병명을 물었더니 조현병이라고하며 다른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말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지켜야하나요? 근무자들 각조5명이 이분때문에 로테이션을 돌게되어두요? 제가 이걸 회사고발하여 더이상 같이 일하는사람이 피해입지 못하게 하면 저한테 피해가 올까요? 병원이라 개인신상을 밝혀 법적 피해가올까 두렵습니다.
선배란 분이 참고로 여자이고 조현병으로 인해서 
사회성이떨어져서 말이 단답형이라 주위에서 보면 착해보이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모질어서 이런상황이 일어난다고 주위에서 오해하고있습니다.지능이 떨어져 보이는 행동을 하고 그때 그때 상황모면을 위해서 거짓말도 잘합니다.
답답합니다. 이분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어야하나 싶어요
일을 안해도 3년가까이 월급 받는데 열심히 일하는 제가 바보같습니다
앨리스님, 참 황망하시겠어요. 그냥 어떤 서면상 통지 없이 일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부서이동 조치가 이루어지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할수 있습니다.
옆에서 일 다해주고 주위에서는 다른 소리듣고 누가 갑질인지 제가 피해자인지 저분이 피해자인지 저도 참 회사가 싫어집니다.
네 답변갑사합니다. 일단 문서를 주면 받아드릴수없다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받아야할까요. 그리고 자회사 대표께서(제가다닌는 회사대표의 부인) 같은 근무하고있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저의 험담 및 말조심 등의 눈치를 주고있습니다. 이런것도 직장 갑질일까요?
회사가 업무 실적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연봉을 삭감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분기별 평가를 통해 점수를 매기고 그에 상응하는 연봉삭감을 한다는 취업규칙에 싸인했을때 연봉 재계약시 이를 따라야 하는지,분기별 평가때 점수 저조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할지 묻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무 교육 받을 당시 아파서 듣지 못했습니다 자료는 보내줄테니 싸인만 하라고 하네요 받지도 않은 교육에 싸인 해야되나요?

답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양해말씀 전합니다.
퇴사님, 보통은 입사할때 경력증명서 혹은 이력서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불이익조치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경력이 짧은 아르바이트 정도이고 이직 직장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기재하지 않는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누락한 사유는 미리 좀 준비가 필요하시겠고요.
메리님,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공란으로 보내셔도 배정에는 문제 없습니다.
슢님, 확인결과 오늘까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

일단 집에서 너무 멀고, 대표님과 저랑 잘 안맞는거 같아 이직을 하려고 해요 굳이 얽히기 싫어서 이야기를 안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하지 않아도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퇴사가 이번달 31일이라

바쁘시겟지만, 되도록 빠른 답변이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쓰고버려지는님, 에고 심정이 여러모로 복잡하실 상황이네요.
일단, 제 개인적인 조언으로는 다른근로자의 정신장애 혹은 정신질환 정보는 쓰고버려지는님이 조금 신중히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가 관리감독 해야 하는 부분이도 있고요.
사내고충처리절차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앨리스님, 부서이동 조치가 적혀진 문서 자체는 통지하면 받고안받고는 중요한 부분은 아닌것 같고요. 부서이동 조치 자체는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부서이동조치 자체가 부당하다고요.
앨리스님, 그리고 다른직원들에게 어떤 눈치를 누가 준다는 건가요?
팀장님은 선배가 우울증으로 인해 약복용하여졸 고있다고 이야기하여 같이 있는 근무자를 다른근무자와 바꿔줄 예정이고 회사 규정이나 다른것보다 또다른 근무자들이 이선배로 인해 피해를 볼까봐 제 부서에만 고통분담하자는 분위기입니다.
파트장님들도 그사람일 그냥 대신 해주라는 분위기고 그분 안됐다는 식입니다. 같이 근무하여도 일 미숙이나 이해력이 떨어져서 잠을 설상 안잔다고 하여도 같이 근무 하는분께 피해주는 상황입니다.
1.다른직원과 업무를 하던중 저에게  “ㅇㅇㅇ씨는 나가라! 자기랑 부딪히지말자”고함 2.밥먹고 (4명)같이 오는걸 보고 다음날 아침 한명씩 불러서 밥먹는건 뭐라고 하지않겠으나 말조심하라고함.
3. 제가 반차로 없을때 직원들 모두 밥을 먹자해서 자기는 대표로서 그럴만 해서 그랬다고 함 4.저 때문에 “000차장 때문에 송년회 안해” 라고 직원들 앞에서 말함 그런데 이런게 다 구두상이라 직원들은 들었지만 녹취라던지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지방노동위원회 복직명령이 나왔는데 이행을 안하는 회사 사장 및 총무, 인사과장상대로 직장내괴롭힘 고발가능한가여
오늘이님, 기본적으로 법적인 삭감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삭감 자체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에 개별적으로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이라면 그런방식의 불이익변경은 유효하지 않다고 봐야할 것 같고요. 
프랜즈님, 아파서 수강하지 못한 의무교육에 서명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수강하지 못한 의무교육이 무엇일까요?
직님, 메일보낸 일시와 메일 제목 말씀해주세요.
변호사님 괴롭힘 가해자들이 사용자 및 임원인데 전직원들에게 피해자 엄벌 탄원서를 적도록하여  수십장 제출했다면 법적 효력있나요? 피해자가 한적도 없는 거짓을 잔뜩 적어서 낸다면요
퇴직연금과 산업안전입니다
법적인 삭감절차와 기준이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직장내괴롭힘으로 본사에 신고했는데 제가 매장이동을 하는걸로 조치가된것 말고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런건 조치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장이동은 제가 원한거라 상관은없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청에 고발 가능한가요? 만약 고발할시 본사에 먼저 얘기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님,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직하는 직장이 이전 직장과 특별한 연관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안녕하세요
이메일로 지난주 월요일 오전에 상담신청했는데 아직 답을 못받아서요 회신에 1주일도 걸릴까요?
쓰고님, 회사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시는게 좋겠네요.
업무조정을 해달라고요. 조금 사유를 객관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적으시고요.
병력 발설은 안되는거죠?
ㅜㅜ
착한척 순진한척 같이 일하는 사람만 바보 만드네요

앨리스님, 사용자가 앨리스님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저렇게 한다는 거죠? 따돌림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어요. 유의할 점은, 법적인 판단을 거쳐 법적절차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정리하셔야 합니다.
네 답변감사합니다. 증거수집이 쉽진않겠네요..
메드라님, 지노위에 연락해서 복직명령 불이행 사실을 알리시죠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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