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이라는게 노동부에서 회사측이랑 피해자측 불러서 면담하는거말하는건가여? 여러 상황들이 있을텐데요. 말씀하신 것만 있는건 아닐것 같아서요. 저는 16인 사업장에 다니고있고 지난달에 근무중 자회사(대표부인) 대표로부터 폭언을 듣고 사장에게 갑질이 일어났으니 조치를 취해달라 요청였으나 일주일만에 구두상 해고통보를 들었습니다. 문서로 주지않아 제가 거절하고 그뒤 한달간 일을 주지않아 자리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례를 알려달라는거잖아요... 상담 시간이니 나중에 대화나누어요 혹시 따로 메세지주실수잇나여??? 말씀드린 상황이 해당되는지안되는지부터 알려주심좋을거같은데요 우와 심각하네요. 괴롭힘 후 불이익처우 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통보나 자회사 대표로부터 들은 폭언을 녹음해두신게 있으실까요? 답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