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일방적 해고통보 사례

출석이라는게 노동부에서 회사측이랑 피해자측 불러서 면담하는거말하는건가여?
여러 상황들이 있을텐데요. 말씀하신 것만 있는건 아닐것 같아서요.
저는 16인 사업장에 다니고있고 지난달에 근무중 자회사(대표부인) 대표로부터 폭언을 듣고 사장에게 갑질이 일어났으니 조치를 취해달라 요청였으나 일주일만에 구두상 해고통보를 들었습니다. 문서로 주지않아 제가 거절하고 그뒤 한달간 일을 주지않아 자리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례를 알려달라는거잖아요...
상담 시간이니 나중에 대화나누어요
혹시 따로 메세지주실수잇나여???
말씀드린 상황이 해당되는지안되는지부터 알려주심좋을거같은데요
우와 심각하네요. 괴롭힘 후 불이익처우 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통보나 자회사 대표로부터 들은 폭언을 녹음해두신게 있으실까요?
답변을 잘못달아네요. 저는 16인 사업장에 다니고있고 지난달에 근무중 자회사(대표부인) 대표로부터 폭언을 듣고 사장에게 조치를 요청였으나 일주일만에 구두상 해고통보를 들었습니다. 문서로 주지않아 제가 거절하고 그뒤 한달간 일을 주지않아 자리에 앉아만 있었는데 오늘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려 하는데요 이럴때 제가 할수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이럴때 스트레스와 내과치료(심한 위염증상로 내시경 진단서 발급함)유급휴가를 신청힐수잇을까요
네 녹취잇습니더
그리고 불이익 1. 다른직원과  업무를 하던중 저에게  “ㅇㅇㅇ씨는 나가라! 자기랑 부딪히지말자”고함 2.밥먹고 (4명)같이 오는걸 보고 다음날 아침 한명씩 불러서 밥먹는건 뭐라고 하지않겠으나 말조심하라고함.
3. 제가 반차로 없을때 직원들 모두 밥을 먹자해서 자기는 대표로서 그럴만 해서 그랬다고 함 4.저 때문에 “000차장 때문에 송년회 안해” 라고 직원들 앞에서 말함 그런데 이런게 다 구두상이라 직원들은 들었지만 녹취라던지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결혼식에 본인만 빼고 다른 사람 초대한 것이 왕따 사례가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는데 정확히 답변드리기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차분히 말씀해주시면 그에 대해 조금 더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가 신고했거나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도 하고요. 다만 위에 말씀하신 내용이 명확한 불이익이라 보기는 조금 애매한데요.(그냥 괴롭힘의 연속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괴롭힘 처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고 한 통보도 녹음이 되어 있으신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 만료일이였으나 12월 9일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까지 해고를 하였고, 거기에 대해 회사측에서도 해고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사직원을 따로 올려달라고 해서 사직원 자체에 해고로 인한 퇴사로 사직원을 올렸습니다.
사직원을 올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지금 해고예고수당 뿐만아니라 제 사직원을 반려하였고 반려한 이유가 퇴직사유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는 협의된 바가 전혀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저한테 오는 문제가 있을까요?
그 전에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해고예고수당을 줄 수 없다고만 하십니다.
이유는 부당해고가 아니니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9일에 해고 통보를 해놓고 13일 까지 일하고 퇴사하라는 것은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일하신지 3개월 이상되셨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으셔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해고도 맞습니다. 13일 해고를 한 것은 어떻게 통보를 받으셨는지요? 문자나 녹음 같은게 있으실까요?
녹음본도 있고 문자도 있습니다. 일을 8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했고 3개월 이상 되었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안주고 계십니다... 지금 퇴사한지도 꽤 지나있는 상태에요
“자네가 문자를(갑질처리요구)보냈는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 한게 있습니다
남자직원이 다른사람들과 같이 잇는 자리에서 저와 대화후 자리를 박차고 나갓다가 다시 돌아와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이야기중에 자리를 뜨는건 매너가아니다라는 말에 똥싸고 온건데 그거까지 말해야되요?라고 하더군요
이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로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9일에 한 달 뒤 날짜인 1월8일로 하여 사직원을 올렸습니다.
사직원을 올린 뒤 결재 승인은 안났지만 회사 측에서 면접을 보고 바로 저의 대체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수인계를 하며 같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저의 후임이 들어왔기때문에 저는 깔끔하게 12월31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고싶어요. 사직원을 새로 올리고 1월1일부터 출근안해도 괜찮을까요 ?
그렇군요.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로 가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고, 해고를 무효하는 절차인데요. 처리까지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걸려요. 우선 해고예고수당 신고하시고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1일부터 2020년 연차 사용하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넵 답변 감사합니다!
연차가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우선은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표자가 괴롭히거나 불이익 처우를 당했을 때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도 노동청에 신고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현재 퇴직은 안하신 것이지요?
네 아무일이 없어 그냥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회사와 협의는 어렵나요? 사직날짜는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 날짜가 합의되면 그 날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해고통보는 문서로 달라했더니 권고라 하면서 주지않았고 그러면 부서이동이 될수 있다 구두상으로 말했습니다.
답변좀해주세요
괴롭힘은 퇴사하면 처리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노동청에 빠르게 신고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처럼 불이익은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정리해서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신고를 하면서도 출근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유급휴가를 말해볼까합니다.

그러면 아직 해고통보는 되지 않은 것이네요. 어쨌든 불이익은 불이익이니까요. 제가 위에 드린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회사측에서는 처음 사직원 올린 1월8일까지 근무하고가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조금 억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며 사업종료날짜인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인수인계도 완료하겠다. 라며 회사측에 반박 했지만 답변을 해 주지 않고있습니다.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없습니다만 말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괴롭힘 신고 처리 및 유급휴가 요구]

그만두시는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사직원 올린 날짜까지 무단결근 처리가 되어서 퇴직금이 줄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답변감사합니다!!!
일 한지 6개월밖에 안되어서 퇴직금은 없습니다만. 12월의 월급이 조금 깎일수도있다고 봐야되나요 ?

사내규정에 무단 결근시 감봉규정이 있다면요. 인수인계는 어느정도 해놓으시는게 좋고요

사내규정은 한 번 찾아보셔요-
한가지 더 의문점이 잇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셔요
퇴사날인 13일날 갑자기 31일까지로 하는것을 다시 통보햇으나, 제가 이전 해고통보인 13일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있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그래서 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13일에 31일까지 하겠다고 통보는 뭐로 하셨는지요?
문자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문자를 보여주고, 주장하면 되지 않을까요?
넵 다시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월급 명세서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이 6-4비율인데
올해는 7-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역산하니 작년은 52시간
올해는 32시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저희는 포괄임금제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만있고 토요일사오면 8시간 근무시 7만원 8시간 못채우면 3.5만원 지급합니다

직원은 5명 이상인 회사이시고요? 계속 말씀하셔요~
법인두개로 각 50인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에 법정교육하면서 일비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자 11개연차가 1년되면 소멸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개 연차에서 차감했습니다
문제가 많은 회사네요.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매달 시간외노동(야근이건 휴일출근이건) 하시는게 월 32시간 이상이 되는지요?
저는 실제 그만큼 근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퇴사한 과장님은

시설 종사자 입니다.  시설의 비리 직권남용 인권침해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여기톡방 매니저분들의 조언을 통해



저는 짜증나서 5시반에 퇴근하는데 몇몆부들은 기본 9시까지 근무하십니다
근무와무관하게 시간외수당 측정도어있습니다

더 하셨으면 그만큼 임금을 더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32시간 시간외근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42시간 시간외근로를 했다면 10시간치를 더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 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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