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과장급 담당자가 끊임없는 하대와 업무상 실수( 고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음 )를 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와중에는 보고서가 미흡할 경우 지원금 전액 박탈이라는 말도 안되는 계약서를 쓰게끔 한 것 또한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항의를 했고 사과를 받았으나, 이후 협업사 업무 점검에서 문제제기를 그 과장에게 받아, 근무 태만이라는 이유로 협업사 박탈과 5000만원의 지원금 박탈을 당했습니다. cctv로 근태관리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장 내 노동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cctv로 근태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 다행이 녹음과 영상은 있군요. 법시행후에는 대놓고 괴롭히질않고 딴사람시켜서 자꾸 실수하도록 복잡하게 일을시킵니다 제 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