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과장급 담당자가 끊임없는 하대와 업무상 실수( 고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음 )를 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와중에는 보고서가 미흡할 경우 지원금 전액 박탈이라는 말도 안되는 계약서를 쓰게끔 한 것 또한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항의를 했고 사과를 받았으나, 이후 협업사 업무 점검에서 문제제기를 그 과장에게 받아, 근무 태만이라는 이유로 협업사 박탈과 5000만원의 지원금 박탈을 당했습니다. cctv로 근태관리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장 내 노동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cctv로 근태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 다행이 녹음과 영상은 있군요. 법시행후에는 대놓고 괴롭히질않고 딴사람시켜서 자꾸 실수하도록 복잡하게 일을시킵니다 제 일도 ..
반말하면 그것도 회사에 불리한정황이라들었어요 앗 저두예요. 인사팀과 징계위 질문 자체를 가해자가 제 자료 보고 반박해서 쓴 줄 알았어요. 세상에 설마 같은 회사 안겠죠;; 요즘사회가어떤데 직책으로 서로반말하고 하대하나여 반말은 아녀요 그때부터 사내노무사가 퇴사시킬명분만들고 진행하는거다 하더라구요 목소리가 고성에 그게 다 한명내보내려고 작전시작한거에요 또님도 조심하세용 한명내보내고 다 일치단결하는겁니다 맞아요 우리 다 같은 회사 다니는것 같으네요 스타일이 어쩜 그리 같은지 써글노무시키들 저는 저 제외하고 거의 직원 10분의1인 오십명에게 탄원서받아냈더군여 ㅋㅋ 저를 해고시켜달라고 진짜 알고보니 같은회사면 웃기겠다 그러게요. 소름돋네요 전부 같은직원 이게 사측노무사 가이드라인같은건가봐요 요즘 해고추세죠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