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한테 멜 보내주신 적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징계 절차 대응차 문의드립니다.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휴일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휴일 상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회부됐습니다.) 월차를 1년안에 다 쓰지못하면 소멸인가요 멜은 보낸적이 없고 한달동안 자문을 구한것 토대로 진행하였습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이 노동법에서 정하는 휴일은 아닙니다. 노동법상 휴일은 ①연차휴가 ②주휴일(일주일 일하면 주는 유급휴일)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다른 법을 통해 휴일이라 정하고 있고요. 이 외의 휴일은 노동자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서는 쓰셨는지요? 이해했습니..
혹시 그럼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 퇴사해도 인정이되는 부분인가요? 너무 힘들어서 올해까지만 할 예정인데 이미 인사위원회에선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안된다고 공문 받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말로 퇴사하를 하면 사건은 끝나는건지요 괴롭힘퇴사는 실급안돼요 퇴사하면 끝이라는 글들을 몇번 봐서... 네네 자발적인 퇴사에요 법으로 인정됬으니 찬찬히 해결해 가시면 많은게 풀릴것 같으네요 직장내인사위에서 하는거믿지마시고 증거모으셔서 노동부가세여 퇴사가 본인의사로 언제나 실급은 안돼요;; 다한통속이에요 네네 실업급여 안받고 그만두는거에요 맞아요 네 저도 느꼈네요 ㅠㅠ 회사에서 조사했더니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안돤다고 받았네요... 그 공문 받던날 어찌나 저는그랬더니 오히려절 징계해서 눈물이 나던지 에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