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는데요, 상사가 꼭 욕을 안하더라도, 꼭 폭행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상사가 교묘하게 업무로 트집잡고 꼬리에 꼬리는 무는 질문에, 그것에 대답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자격과 책임감을 운운하며 (감정이 다 느껴짐) 다른 사람들 같이 보는 채팅창에 문자로 모욕을 준다던지 하는 것도 괴롭힘 신고 대상인가요?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 정신과 진료 한번 받아보려고요... 생산부 이동 떡하니 벽에 붙였잖아요 네 스텝님이 올려주신거 참고하세요 그러면 문의해봐야겠네요 근래 ‘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가 많아서 몇 가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지난 7.16.부터 시행된 이른바 직장내괴롭힘금지법(정확히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은, ①우월적인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서, ②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