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상품 구분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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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1. 16.
생명보험상품 구분 3번째 이야기
이번에는 생명보험상품 구분에 대한 3번째 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생명보험상품 관련된 내용을 나눠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선 생명보험상품 종류를 알아본 글에서는 종신보험과 교육, 어린이, 유니버설, 장애인 보험 등의 상품 구분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남은 내용은 연금보험, 퇴직보험 그리고 변액 보험 등인데요, 생활에 밀접한 내용들이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글을 보지 못했다면 미리 한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명보험상품 6.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노후대비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금보험은 익히 알고 있듯이 연금 개시 전 후로 그 기간이 나뉘는데요, 연금 개시 전 예 기간을 위험 보장 기간이라고 부르며 제1보험 기간이라 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2 보험기간도 있을 텐데요, 이 기간을 연금 지급 기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금 개시가 되기 전 제일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종료 되게 됩니다. 책임 준비금은 흔히 말하는 사망 보험금입니다.
연금보험 지급방법
연금의 지급 방법은 4가지 형태로 나뉘어 지는데요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혼합 연금형으로 구분됩니다. 가장 흔한 종신 연금형은 생존 기간 동안 평생 지급하는 방식이고, 확정 연금 형 같은 경우는 연금 지급 기간을 확장하여 그 기간 동안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속 연금형은 생존 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하는 방식이 보호 납 연금형은 연금 개시 전 계약자가 두 개 이상의 지급방법을 병행하여 선택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종신 연금형이나 종신 연금형을 포함한 혼합 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금보험의 경우 최소 납입 기간은 5년이며 금융기관 간 이전이 가능합니다. 가입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납입 한도는 연간 한도를 1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금 보험이 조세특례 제한법이었으나 최근에는 소득세 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이후 소득 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생명보험상품 7.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 기관에 적립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사업장만 이용하곤 했으나, 2010년 12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간혹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만 퇴직연금을 운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퇴직연금의 3가지 운용 형태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형태로, 사용자가 매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되게 됩니다. 글에서 퇴직을 할 때 DB운용사업자와 회사가 각각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 급여 수준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서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 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회사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퇴직 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모두 운용사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급여 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하거나 퇴직 연금에 기가입되어 있으면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가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저축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 계좌 개념으로 급여나 부담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을 할 경우에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하여 영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업형 irp 제도도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상품 8. 변액보험
변액보험이란 보험금이 자산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서 펀드를 구성하고, 1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해 주는 실적 배당 형 보험입니다. 변액보험은 생명보험과 투자상품의 성격을 동시에 관심으로 보험업 법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적용받는 생명보험상품입니다.
이는 2001년 7월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생명 보험 회사에서만 판매 가능한 상품입니다.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 CI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변액보험 특징
변액보험의 특징을 살펴보면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이 변동 됩니다. 금융투자 회사의 투자상품과 비슷한 구조로 투자 실적 악화 시에는 환급금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전형적인 투자용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상품과는 달리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더 중시하고 있으며 투자위험을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특별 계정에서 별도로 운영하게 됩니다. 해당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으로 보험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과 특약은 예금자 보호 대상으로 따로 구분됩니다.
수익률이 좋아 하시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사망 보험금과 연금 재원을 보증 하도록 설계되었지만, 해지 환급금에 대한 최저 보증은 없습니다. 또한 중도해지 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생명보험 협회에서 실시하는 판매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해 판매가 가능하며 가입 아는 분도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지만 가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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