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가 쉬면 제 일당이 없어지고있어요 퇴직후에 요청해도되겠죠? 안녕하세요 1월이 되어서도 계속 올해 기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데 포함되는 수당들까지 합쳐서 내년 기준 최저임금을 넘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것을 알면서 연봉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진 않아서요.. 안녕 하세요. 회사가 취업규칙 내부에 전년도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임금 삭감 가능하다고 쓰고 이에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서명했다면 임금삭감시 대처할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관련 자료들을 갖고 계시다면 자진퇴사여도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서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퇴사하시게..
나는 노력은 한다. 넌 뭐하니? 이런 건 되어야겠죠? 정당한 업무지시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셔요 정당한 업무지시인지는 꼭 구분하셔야 불리하지 않아요 정당한 업무지시도 따르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유 때문에 그렇닺 정당한 방어도 함께 해야조 회사는 어떻게든 정당한 지시를 만들어내요. 그럼 근로자도 정당한 대응을 만들어주고 방어를 쳐야죠 무조건 싫다. 그건 제가 싫으니깐요 이러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려면 이러이러해서 이럴수 밖에 없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따듯한 차 드시면서 대화 나누어요 마음부터 안정을 갖자고요~ 경영악화여서 직원들월급도 제때못주면... 실업급여라도 받게 짤라줬으면하는데 안짜르는이유가뭘까요?... 기타 비자발적 퇴사사유로는 뭐가있을까요?.... 비자발적은 해고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