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산정기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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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1. 21.
교통사고합의금산정기준 분석
요즘 교통사고가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교통사고합의금산정기준 관련해서 자료를 한 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당황하지 않고 순서에 따라 사고처리해 나가는 것이지만 실상 가슴도 두근거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도 없고,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연락하려니 기본 상담료만 몇만 원씩 달라고 하는 사실에 좌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양한 글들을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사고 경험을 토대로 교통사고합의금산정기준 에 대한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합의금산정기준 주요 항목
- 대인합의금
- 대물합의금
- 형사합의금
세세하게 들어가면 다양한 교통사고합의금산정기준 이 있겠지만 오늘은 큰 틀에서 먼저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이런 것들조차도 몰랐었거든요. 합의금의 종류는 크게 대물, 대인, 형사 합의금이 있습니다.
대물 합의금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가 망가진 부분을 수리하는 비용에 대한 합의금을 이야기합니다. 이금액은 대체적으로는 보험사에서 납부를 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교통사고합의금산정기준 금액에서 금액 적으로 크게 변화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대물 교통사고합의금산정기준 문제는?
그래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대물 합의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과실비율입니다.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나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100% 잘못으로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가 모든 수리비를 지급해야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일방 과실 사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상대방이 서로 각각 과실을 나눠 가졌을 경우 과실비율만큼의 금액만 보험사가 지급을 해 주게 됩니다.
말은 이 금액을 보험사가 지급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 나에게 들어오는 금액은 없으며, 이 금액들은 보험사에서 보험사로 지급을 하거나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점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순서입니다. 이렇게 바로 지급하는 과정이 간 편할 수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따져 보자면 보험사가 그 금액을 나에게 지급하고 내가 상대 운전자에게 지급한 후 상대 운전자가 다시 자동차 수리 업체로 지급을 하는 것이 원론적인 과정입니다. 여러 코스를 거쳐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에 지금은 간략하게 바로 보험사가 자동차 수리 업체로 디렉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쌍방과실 교통사고합의금산정기준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순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운전자가 안고 가야 하는 차량 수리비에 대한 과실이 가장 큰 논쟁 거리인데요, 이금액은 사고 상황마다 다르며 그 사고를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각각의 사례에 따라 법원의 판결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의 명백한 과실이 아닌 경우 대부분 보험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서로 일부의 과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존의 자료들을 제시하고 양측이 원만히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하지만 실상 운전자 입장에서는 쌍방과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100대 0이라는 의견을 주장 함에도 불구하고 양 측 보험사의 의견은 쌍방과실로 이끌어 가게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는 기존 교통사고 사례집에 의한 일반적인 상황을 안내할 뿐이기에,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명확히 판단된다면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 예상이 명확할 것 같지 않은 경우라면 적당한 선에서 서로 양보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대물 교통사고합의금산정기준 외 생각해볼 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차에 대한 구조적 타격도 없었을 것이고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일도 없고 오히려 내년에는 할인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 매우 작은 과실이라도 대물 합의에서 나의 과실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보험료 할증을 과시 비율이 아닌 사고 발생 건수에 따라 할증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 내에서 받는 피해의 일부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100% 상대방 과실을 받으면 나의 잘못이 하나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귀찮기 때문에 8대 2 또는 9대 1 정도의 과실비율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과실이 적다 할지라도 무조건 보험료 할증이 되고 3년 동안 할인을 못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물 교통사고 합의금 받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미한 대물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예를 들어 아무리 적게 보험료가 오른다 고 할지라도 대략 10만 원 정도 오른다고 가정하면, 이 10만 원이 3년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30만 원이 될 것이고 원래는 할인을 받아야 할 금액까지 더해서 대략 40만 원 정도의 최소 금액을 피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이력이 남는 경우에는, 자동차 중고 매각 값어치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금액도 기본적으로 5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금액은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는 금액이기에 피해 차주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글이 너무 길어져서 이번 글에서는 대물교통사고합의금산정기준 관련된 내용만 다루기로 하고 다음 글에서 대인 교통사고합의금산정기준 그리고 형사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글이 마감됐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관련된 내용이 잘 설명된 글을 아래에 링크 걸어둘 테니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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