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직원 개인에게 주는게 아니고 보기 편한곳에 비치하면 되어요 권고사직과 해고통지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직장내에서폭행을당해서 실업급여받을려고합니다. 근데사업주가 폭행을가한 가해자들한테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기힘들어서 신청할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경찰서, 회사직장내에서 신고한내역있습니다 마산님,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합의한 경우고요. 해고는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사직통보하는 것이지요. 위에 기재하신 내용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라고 적으셨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예고수당 받을 수 있고요. 권고사직이아니라 해고지요. 근로자가 느끼기엔 명예퇴직 외에는 거의 비슷한듯 합니다 아 넵 감사합니다 혹시 육아휴직원 내신분중 사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