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삭감 20프로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19프로 삭감되면 그건 실업급여가 안되는건가요.. 강제로 지점 이동을 당하게 생겼는데요.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전임,주재,직무변경을 명할수 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없으며 단순히 남녀성비례를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지점이동 하라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23조에 보면 강제이행불가 하다고 나오는데 취업규칙과 상충되어 물어봅니다 스텝님 메일로 상담원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거리는 30분 정도 늘어나게 되고 업무량도 많아지게 됩니다. 급여는 변동 없습니다. 법령에는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라고만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19프로와 20프로로 크게..
저는 신생아실에 근무중이였던 간호삽니다. 다름이아니라 12월4일 인계중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 제가 인계가 잘못 전달된거 같다고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 갑자기 화를 내시며 내인계에 이가시나가 니따위가 평가하지마 하시기에 저도 평가가 아니라 잘못알고 계시는 부분을 짚어드리는거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감독님이 분을 못이기시고 부서장이라면 동료들 앞에서 만큼은 본인이 아무리 화가나도 가시나 니랑 진짜 일도 하기 싫고 말도 섞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제나이 35입니다..그래서 그말인 즉 저보고 그만두라는 언행이시냐..라고 얘기하니 알아서 해석하라고 하더라구요..그러고는 저도 말안하고 나온 스케줄만 마무리하겠다니깐 지금 당장 사직서 쓰러 부장실에 내려가자고해서 내려갔더니 안계..
혹 이 건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ㅜ 금액이나 진행기간도 걱정됩니다 윗상사가 지 기분대로 행동하는건 어찌 처벌 안되나요 ㅡㅡ 말투도그러고 지 기분파에 멋대로 난리치는데 스트레스 받네요 갑자기 난리치는거라 녹음도 못하는데 처벌 방법없나요? 한두번도 아니고 입사초부터 지금까지 업무인수인계 할떄나 상대가 본인 설명이 이해 못하는가 싶으면 사무실내 전직원 다 있는 공간에서 소리 버럭지르고 인격모독까지 하는데 녹음이나 이런거 없으면 처벌못하나요? 실업급여를 미끼로 권고사직을 종용했는데 문제가 안되나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민사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먼저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일단 녹음을 해야 입증자료가 하..
반말하면 그것도 회사에 불리한정황이라들었어요 앗 저두예요. 인사팀과 징계위 질문 자체를 가해자가 제 자료 보고 반박해서 쓴 줄 알았어요. 세상에 설마 같은 회사 안겠죠;; 요즘사회가어떤데 직책으로 서로반말하고 하대하나여 반말은 아녀요 그때부터 사내노무사가 퇴사시킬명분만들고 진행하는거다 하더라구요 목소리가 고성에 그게 다 한명내보내려고 작전시작한거에요 또님도 조심하세용 한명내보내고 다 일치단결하는겁니다 맞아요 우리 다 같은 회사 다니는것 같으네요 스타일이 어쩜 그리 같은지 써글노무시키들 저는 저 제외하고 거의 직원 10분의1인 오십명에게 탄원서받아냈더군여 ㅋㅋ 저를 해고시켜달라고 진짜 알고보니 같은회사면 웃기겠다 그러게요. 소름돋네요 전부 같은직원 이게 사측노무사 가이드라인같은건가봐요 요즘 해고추세죠 해고..
내년 10월26일까지가 계약 근무기간이고 프로모션 행사종료시 계약이 파기된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전자계약서구요 8개월간 잘다니고있다가 12월31일까지만 일해달라고 하더라구요 23일날 카톡으로 통보받았구요 제가 30일전엔 통보안해주셨으니 해고예고수당 달라했더니 자기들은 저를 해고한게 아니라 행사종료로 마무리한거라고 말도안되는 말 시전해서 오늘 노동청 갔는데 재직중이시면 재직 끝나고 오라고하더라구요 근무지가 6시출근 저녁 11시 퇴근인데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가 8월에 자진퇴사 했습니다. 성희롱 당하는 동안 사측에서는 케어나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없었구요..트라우마로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사측에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 제출하..
제가 여기 를 안게 지난 봄 3월이었어요 아 사직서만 작성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어요. 사직의사만 밝히지 말고 그 이외에는 뭐든 상관없다고 노무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여기 입장 하는것도 무서워 피해자 입장은 너무 많은게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저도 진짜 겁도 많이 나고 두렵고 그랬거든요. 그냥 한 번 시작한김에 끝을 봐야겠어요 진짜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게 다 겁이 나고 두려워요 그냥 자신을 믿고 앞만 나아가면 될 듯 싶어요 끝이 있기나 할까요? 비온뒤 맑음이잖아요 분명 맑음이 오겠죠 ? 10대 때만해도 언제 20대 되나, 싶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어느 덧 나이가 들어가더라고요 이 시간도 또한 지나갈 겁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직의사만 밝히지 않으면 된다는 말, 그 말만 기억할래요. 퇴사 의사만 밝히지 않..
집에 있어도 자꾸 살만 찌고..ㅜㅜ 저는 살이 빠지긴 한데 제가 너무 많이 살이 쪄서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호호호 이 회사에서 20kg 찐 거 있죠? 막 굴러다녀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먹고 또 먹고 하니 남는 건 살이네요 이해되요 혹시 직장내괴롭힘 신고했는데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고 이전 업무 시키면 어떻게되나요? 그래도 본인의사에 반하는 이동이면 처벌되나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부당인사발령난 사람이거든요 여기 갔다가 갑질 당하고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저는 구제신청 중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구제신청해둔 상태이거든요 티월드네요 아하.그러시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구제신청 전 부서이동을 시킨 이유가 뭔지 알아보고 통지서 받으셨다면 통지서 꼭 제출하시면 되요 저는 벽에 붙여놨거든요 ..
혹시 그럼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 퇴사해도 인정이되는 부분인가요? 너무 힘들어서 올해까지만 할 예정인데 이미 인사위원회에선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안된다고 공문 받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말로 퇴사하를 하면 사건은 끝나는건지요 괴롭힘퇴사는 실급안돼요 퇴사하면 끝이라는 글들을 몇번 봐서... 네네 자발적인 퇴사에요 법으로 인정됬으니 찬찬히 해결해 가시면 많은게 풀릴것 같으네요 직장내인사위에서 하는거믿지마시고 증거모으셔서 노동부가세여 퇴사가 본인의사로 언제나 실급은 안돼요;; 다한통속이에요 네네 실업급여 안받고 그만두는거에요 맞아요 네 저도 느꼈네요 ㅠㅠ 회사에서 조사했더니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안돤다고 받았네요... 그 공문 받던날 어찌나 저는그랬더니 오히려절 징계해서 눈물이 나던지 에휴 ..
맘 고생이 많으시겠군요. ㅠㅠ 직장괴롭힘이나 폭력 등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전의 괴롭힘을 시간에 따라 6하 원칙에 따라 정리해보시고오. 증언해줄 동료가 있는지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핸드폰 등을 이용해 녹음을 하시는 게 좋고요. 산재는 상관없습니다. 성형수술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 따로 위자료 등은 요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물론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 어렵군요 네 권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갑질 민원 넣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뺨 맞은건 고소해서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성형수술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힘냅시다. 직장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증거와 증인 등을 확..
출석이라는게 노동부에서 회사측이랑 피해자측 불러서 면담하는거말하는건가여? 여러 상황들이 있을텐데요. 말씀하신 것만 있는건 아닐것 같아서요. 저는 16인 사업장에 다니고있고 지난달에 근무중 자회사(대표부인) 대표로부터 폭언을 듣고 사장에게 갑질이 일어났으니 조치를 취해달라 요청였으나 일주일만에 구두상 해고통보를 들었습니다. 문서로 주지않아 제가 거절하고 그뒤 한달간 일을 주지않아 자리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례를 알려달라는거잖아요... 상담 시간이니 나중에 대화나누어요 혹시 따로 메세지주실수잇나여??? 말씀드린 상황이 해당되는지안되는지부터 알려주심좋을거같은데요 우와 심각하네요. 괴롭힘 후 불이익처우 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통보나 자회사 대표로부터 들은 폭언을 녹음해두신게 있으실까요? 답변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9시까지 상담을 담당할 직장갑질119 스텝 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메리크리스마스! 1. 주6일근무로 한달에 네번정도 쉬는거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없나요? 2. 2018년 12월 15일에 입사하여 지금 1년 9일차입니다 1년차때 연차가 1개월에 1개씩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올해말까지 15개 다 못쓰면 연차수당 받나요? 3. 추석때 쉰거를 연차로 뺀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그렇게 합의한것도 아니고 추석전에 그렇게 합의한것도 아닌데 저게 가능한가요? 질문1. 법적으로는 주 몇 일 이하로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주 40시간을 매일 나눠서 휴일이 하루도 없어도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에요. 노동자가 법을 만든다면 의무적으로 쉬게하는 날도 만들 것인데. 아직 그런 조항은..
원장님만 말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살짝만 말 섞어서 넣어주세요 여태 녹음기록들 다 그런내용이예요, 젤님 목소리 꼭 넣으시면 불법 아닙니다 저한테 울면 달래줘야하냐 선생님이 애냐 현재까지 그건 가지고 있으시고, 시말서강요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되게 그건 명백한 불법이니깐요. 직장내괴롭힘신고서는 어디에서 다운받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애들한테 티내면 바로 퇴사 책임 물을거라면서 갑질119 블로그에 있으니 다운 받아서 증거까지 필요없으니 적어요 젤님 그거 날짜별로 언제 어떻게 이야기했다 다 기록해두세요 이 원장님께서 지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구나 싶은 거 다 적으세요 특히 제일 적어야하는 건, 직장내괴롭힘신고후 원장님께서 말한 부분입니다 특히 그걸 메모 잘하셔야합니다 입사일, 직원수, 직원 몇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