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교통사고 원인 평소 운전을 하다 보면 위험하게 끼어드는 차들로 인해 타 도시 대비 여수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심조심 운전하는 저도 상당히 많은 사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수라는 도시는 교통사고 빈도가 높다는 점을 실감하게 해 줍니다. 여수에서 운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시 규모 대비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엄청난 지역이라는 점이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수교통사고 조언 필요성 크고 작은 여수교통사고 사례를 자주 봐왔지만 항상 볼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릴수 있는 분들은 주변분들을 통해 여수교통사고 상황에 대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도움드리고 있답니다. 실상 저 같은 보..
여러분 직장내갑질 스트레스 괴롭힘으로인한 정신과 치료시작후 업무상재해 즉ㅡ산재승인되신분 계시나요??!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퇴사분이 지급요처했는데 계산해서 적게 근무하였다고 200만원 돌려달라고했습니다 경험있스신분들 답변부탁좀드립니다ㅡ 그럼 월급명세서의 시간외수당은 큰의미가 없는건가요 포괄임금제이니까요 지난해 52시간 올해 35시간 산정해서 기본급오르고 시간외수당 적어진부분요 지음님은 어떤 업종에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 재능기부, 자원봉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무보수라고 하는 것도 걸리고 수련일지, 점검기록 등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을 조건없이 양도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걸리는데요, 어떤 업무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겠다, 소유권을 조건없이 양도하겠..
공공기관에서 과장급 담당자가 끊임없는 하대와 업무상 실수( 고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음 )를 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와중에는 보고서가 미흡할 경우 지원금 전액 박탈이라는 말도 안되는 계약서를 쓰게끔 한 것 또한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항의를 했고 사과를 받았으나, 이후 협업사 업무 점검에서 문제제기를 그 과장에게 받아, 근무 태만이라는 이유로 협업사 박탈과 5000만원의 지원금 박탈을 당했습니다. cctv로 근태관리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장 내 노동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cctv로 근태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 다행이 녹음과 영상은 있군요. 법시행후에는 대놓고 괴롭히질않고 딴사람시켜서 자꾸 실수하도록 복잡하게 일을시킵니다 제 일도 ..
저희한테 멜 보내주신 적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징계 절차 대응차 문의드립니다.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휴일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휴일 상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회부됐습니다.) 월차를 1년안에 다 쓰지못하면 소멸인가요 멜은 보낸적이 없고 한달동안 자문을 구한것 토대로 진행하였습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이 노동법에서 정하는 휴일은 아닙니다. 노동법상 휴일은 ①연차휴가 ②주휴일(일주일 일하면 주는 유급휴일)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다른 법을 통해 휴일이라 정하고 있고요. 이 외의 휴일은 노동자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서는 쓰셨는지요? 이해했습니..
취업규칙은 직원 개인에게 주는게 아니고 보기 편한곳에 비치하면 되어요 권고사직과 해고통지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직장내에서폭행을당해서 실업급여받을려고합니다. 근데사업주가 폭행을가한 가해자들한테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기힘들어서 신청할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경찰서, 회사직장내에서 신고한내역있습니다 마산님,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합의한 경우고요. 해고는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사직통보하는 것이지요. 위에 기재하신 내용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라고 적으셨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예고수당 받을 수 있고요. 권고사직이아니라 해고지요. 근로자가 느끼기엔 명예퇴직 외에는 거의 비슷한듯 합니다 아 넵 감사합니다 혹시 육아휴직원 내신분중 사내 규정..
대표가 괴롭히고 자진퇴사를 강요해서 어쩔수없이 수용한 상태인데, 혹시 씨씨티비 동의도 하지않고 저에게 제가 나온 씨씨티비을 카톡으로 여러장 보내면서 압박했는데 이건 따로 신고를 할수있나요? 법원이요.. 프랜즈님, 수강하지 않은 의무교육에 서명할 법적 의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어요. 오늘이님, 삭감절차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해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와 삭감비율이겠지요. 과반수 근로자 동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닙니다. 혹시 퇴직금이요. 1년 딱근무하고 19일날 퇴사하면 다음달 월급날 부터 14일 이내 지급일까요 아니면 퇴사한 19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일까요 ? 직장내괴롭힘및 폭언 욕설로 신고 절차중인데요. 너무 힘들었어서 이회사에서 하는 것들 칼같이 다 신고해버리려구요. --님..
그리고 계약을 원래 1년해야하는데 회사대표 사정으로 6개월만 올해 하고 내년에 다시 하자고 해서 당연히 최저임금은 해줄줄알고 그렇게 계약햇느네 햇는데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2020년예산이 안된다는 이유로 무조건 주5일6시간 근무를 요구하네요 직장갑질119 블로그에 신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제출하셔요. 제요구는 주4일 근무 8시간 근무를 하고 싶어요 네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요 돈을못주겟데요 ㅋㅋㅋㅋㅋ 1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 하는 과정인가요? 성희롱을 당해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근로자 본인이 쓰는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시키는대로 쓸 필요는 없고요. 회사에 성희롱 신고를 한적이 있나요? 그러니깐 덜 받은 돈이 있다는거죠? 아니요...201..
안녕하세요 ..진짜 지옥문에 들어오듯 어제 오늘 출근한 ㅠㅠ 직장내 텃세 부당대우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할까요?1월29일 입사후 지금까지 하루도 쉰적도 없고 10여명 남짓하는 직원들이 있는 회산데 저만빼고 다돌아가며 월차를 쓰더군여 근로계약서도 8개월차까지 쓰지 않다가 제입으로 얘기해 썼네요 ... 진짜 꾸역꾸역 버팅기다 10월달부터 제가 하는일 업무량과다로 인원을 한명 충원했는데요 그친구는 저번주 텃세? 견디다 못해 당일 퇴사를 선택했어요 구구절절 말못할 ㅠㅠ 말로 표현이 안되는 ㅠㅠ 제가 여기 입사한것도 지금 일하는 파트에 기존 3명이 텃세와 왕따를 못버티고 단체로 퇴사하는 바람에 사장이 사정사정해서 온건데.....어쨌든 변하는건 없을건데 열심히만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여긴 진짜 아닌듯여 제가오구 한달..
저는 16인 사업장에 다니고있고 지난달에 근무중 자회사(대표부인) 대표로부터 폭언을 듣고 사장에게 조치를 요청였으나 일주일만에 구두상 해고통보를 들었습니다. 문서로 주지않아 제가 거절하고 그뒤 한달간 일을 주지않아 자리에 앉아만 있었는데 오늘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려 하는데요 이럴때 제가 할수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메리님, 무슨 보고서를 작성하셨다는 걸까요? 첨부해서 이메일 상담 보내주시죠. 이직을하려고 하는데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수있을까요? 굳이 이야기하고싶지않아서ㅠ 숲님,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변호사님을 상담매니저로 해서 보내면 되나요? 특수경비하고 있습니다.둘이만 근무하는 일을하는데 짝이 바뀌게 되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2년넘게..
궁금한게 있는데요, 상사가 꼭 욕을 안하더라도, 꼭 폭행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상사가 교묘하게 업무로 트집잡고 꼬리에 꼬리는 무는 질문에, 그것에 대답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자격과 책임감을 운운하며 (감정이 다 느껴짐) 다른 사람들 같이 보는 채팅창에 문자로 모욕을 준다던지 하는 것도 괴롭힘 신고 대상인가요?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 정신과 진료 한번 받아보려고요... 생산부 이동 떡하니 벽에 붙였잖아요 네 스텝님이 올려주신거 참고하세요 그러면 문의해봐야겠네요 근래 ‘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가 많아서 몇 가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지난 7.16.부터 시행된 이른바 직장내괴롭힘금지법(정확히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은, ①우월적인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서, ②업무..
연봉 삭감 20프로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19프로 삭감되면 그건 실업급여가 안되는건가요.. 강제로 지점 이동을 당하게 생겼는데요.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전임,주재,직무변경을 명할수 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없으며 단순히 남녀성비례를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지점이동 하라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23조에 보면 강제이행불가 하다고 나오는데 취업규칙과 상충되어 물어봅니다 스텝님 메일로 상담원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거리는 30분 정도 늘어나게 되고 업무량도 많아지게 됩니다. 급여는 변동 없습니다. 법령에는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라고만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19프로와 20프로로 크게..
저는 신생아실에 근무중이였던 간호삽니다. 다름이아니라 12월4일 인계중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 제가 인계가 잘못 전달된거 같다고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 갑자기 화를 내시며 내인계에 이가시나가 니따위가 평가하지마 하시기에 저도 평가가 아니라 잘못알고 계시는 부분을 짚어드리는거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감독님이 분을 못이기시고 부서장이라면 동료들 앞에서 만큼은 본인이 아무리 화가나도 가시나 니랑 진짜 일도 하기 싫고 말도 섞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제나이 35입니다..그래서 그말인 즉 저보고 그만두라는 언행이시냐..라고 얘기하니 알아서 해석하라고 하더라구요..그러고는 저도 말안하고 나온 스케줄만 마무리하겠다니깐 지금 당장 사직서 쓰러 부장실에 내려가자고해서 내려갔더니 안계..